제21조의3 (출자회사의 설립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6e02b -
2025-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c4263 -
2024-01-0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aff9d -
2021-09-24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53600 -
2020-10-20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689bb -
2018-04-17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022 -
2017-07-26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df22c -
2017-03-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9ea39 -
2014-11-1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120f -
2014-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6382b
현재 조문(제2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