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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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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