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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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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