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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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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