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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