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21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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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24>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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