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기술등의 기부채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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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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