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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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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