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8조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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