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사이버 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환경부를 대표하여 각종 정보공개, 대화의 장(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이버 공간으로서 환경부 업무를 총괄하는 웹사이트(www.me.go.kr)를 말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홈페이지의 화면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보안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3. "운영책임자"라 함은 각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의 등록·갱신 등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5조
제2장 홈페이지의 관리
제6조
제4조(관리체계) ①정책홍보관리실장은 환경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환경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한글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해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각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의 홈페이지 수록·갱신, 홍보 등 소관분야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자는 각 부서의 주무서기관(주무서기관이 없는 경우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제5조(실·국 및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각 실·국에서 별도 제작·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실·국의 장이 관장하며, 해당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2. 홈페이지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방안 수립·시행 3. 홈페이지 콘텐츠(메뉴)별 담당 지정 및 운영 4. 홈페이지 운영실태의 분석·평가 5.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자료의 백업(backup) 및 보안대책 강구 6. 기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제7조(운영책임자의 임무) 운영책임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산 자료, 홈페이지에의 수록 2. 수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 3. 각 메뉴의 특성을 이용한 홍보 강화 및 쌍방향 대화의 장(場) 활성화 촉진 4. 질의·건의 등 민원회신 관리 5.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3장 자료 등록 및 관리
제11조
제8조(자료 등록)①홈페이지의 자료 등록 등 관리는「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작성부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자료는 국어를 사용하여 한글 맞춤법 및 문법에 맞도록 작성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 표현은 자제한다.
제12조
제9조(자료 관리)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현행화를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로부터 자료의 현행화를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제10조(게재자료 삭제)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설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1. 반사회적이거나 특정인에 대한 극히 사적인 내용이 게재된 경우 2. 특정 개인, 단체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 3. 욕설, 음란한 표현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4. 특정인 또는 단체, 특정 제품 등을 선전하는 경우 5.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재되는 경우 6.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7. 기타 홈페이지 개설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
제11조(저작권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각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자료 및 회신을 게재할 때에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내의 개인정보는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
제4장 국민참여 및 환경민원 처리
제16조
제12조(국민참여 메뉴 관리) ①환경부 정책 등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화방, 게시판 등 국민참여 메뉴를 두며, 등록된 정책건의 등에 대해 건별로 담당과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과의 대화"의 방에 접수된 정책건의 등에 대하여는 장관비서관이 건별로 처리담당과를 지정하고, 그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3조(민원업무의 지정) 총무과장은 환경민원을 건별로 민원처리과를 지정하고, 그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4조(민원업무 처리) ①민원처리과는 "환경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제시한 민원처리기간 내에 제8조의 자료게재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제15조(민원의 삭제) ①민원실 담당자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등재되어 공식적인 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메뉴에 게재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 1. 민원인이 자신이 등록한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 2. 경미한 사안이거나 중복된 민원으로 공식적인 민원처리가 불필요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의 사전양해를 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게재자료의 사본과 함께 삭제 이유 및 경위 등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1조
제16조(시스템 관리)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7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서버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자료 유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8조(홈페이지 콘텐츠별 관리)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콘텐츠(메뉴) 별로 관리할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권한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별 담당은 관리 내용이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항시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9조(홈페이지 신규 메뉴 개설 협의 등)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능을 가진 메뉴를 홈페이지에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버의 용량 등 시스템 환경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 중복여부 및 구성 내용 검토 2. 홈페이지 구성내역 및 현행화(Update) 방안 3. 정보보안 대책(개인정보보호 포함)
제25조
제20조(홈페이지 평가)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1조(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등)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및 환경정보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간행물, 홍보물 및 보도자료 등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제27조
제6장 보칙
제28조
제22조(준용규정) ①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정보통신보안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②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타 시스템 운영 에 관한 사항은 타 시스템에서 정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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