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과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판매시설을 말한다.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판매시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관 및 수·배송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추거나 물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의 다음 각목 1의 판매시설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물류시설을 갖춘 판매시설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를 갖춘 판매시설 라. 도·소매점포(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제3조(매장면적 등) 대형할인점 등의 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장면적을 갖추어야 하고, 대형할인점 등의 토지형질변경가능면적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1. 대형할인점 : 3천제곱미터 이상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1천제곱미터 이상
제4조
제4조(물류시설의 연면적 및 기준)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의 연면적은 전체시설 연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물류시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대형할인점 등 개설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의 장은 대형할인점 등 개설자에게 개설과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준용규정)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의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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