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등 업무처리지침
□ 목 적 ㅇ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등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 업무개요 ㅇ 근거 :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신고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 변경 신고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법정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 ㅇ 신고사항 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②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 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같음 ㅇ 제출서류 - 신규 신고 : 신고서(관할 신고청에 비치) ※ 임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쇄시설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변경 신고 : 신고서(관할 신고청에 비치),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고필증 ※ 임의 제출 :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ㅇ 상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별 신고?폐업 등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보고 상황을 취합,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 업무처리 지침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는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 ㅇ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는 건축법상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출판사 신고서」에 사업체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문화관광부 1인 무점포 출판사 허용지침(출판산업과-45, 2005.1.7) ㅇ 특히,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개정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허용함. ※ 건설교통부 건축법령 검토회신(건교부 건축기획팀 -4892, 2006.08.07) ◈ 1인 무점포 출판사 -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 용역 제공자와 유사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 출판인)로 볼 수가 있음.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2) 출판사 및 인쇄사의 소재지 변경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하나, 민원인이 전출지에서 신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ㅇ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출판사 및 인쇄사의 소재지 변경 신고는 그 변경일 부터 1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동법에 변경 신고의 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으로 변경 신고는 소재지를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전입지의 시?군?구청에 하는 것이 원칙 임. ㅇ 즉, 사업장의 전입지 관할 시.군.구에서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와 관계서류의 사본을 전출지의 사업장 소재지 행정청에 송부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전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이전은 전입지에서 신고 하고 있음. ㅇ 그러나, 민원인이 종전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변경 신고의 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해당 관청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 신고서를 접수?처리한 후, 그 구비서류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입지 관할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 3) 출판사 및 인쇄사의 명칭(상호)에 관한 지도?권장사항 ㅇ 출판사?인쇄사의 명칭은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와 일치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함. (※ 상법 제21조). ㅇ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 및 인쇄사의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상법 제22조) ※ 상호의 동일성 여부는 문화관광부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시스템,「한국출판연감」(대한출판문화협회), 또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담당자에게 문의, 확인 □ 협조요청 사항 ㅇ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 시스템 입력 및 관리 협조 - 우리부에서는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호의 중복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2001년도 부터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 사이트 주소 : 문광부 홈페이지 →실국마당 →문화미디어국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 전국의 신고청(시·군·구)에 고유 ID와 Password 부여(문의 : 02-3704-9635) - 신고청(시.군.구)에서는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 업무처리시 등록검색 시스템에 관련사항을 즉시 입력?관리하여 동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ㅇ 분기별 출판사ㆍ인쇄사 신고 및 폐업 등 상황 보고 철저 - 각 시도지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까지, 기일 엄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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