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상호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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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 판례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3. 판례 상호금지등 서울고법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상호금지등 서울고법
  2. 판례 상호사용폐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