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의 후행 등기를 일정한 지역적·영업적 범위 내에서 차단하여 상호의 동일성과 식별력을 보호하는 등기법상 효력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조@]. 보호의 지역적 범위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정되며, 이를 벗어난 행정구역에서는 본조에 의한 등기 배척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2조@]. 영업적 범위는 "동종영업"으로 제한되므로, 영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 상호라 하더라도 본조의 등기 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2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란 적법하게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선등기 상호를 의미하며, 단순 사용 상호는 본조의 보호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22조@]. 본조는 등기관에 대한 등기 거부의 직접적 근거인 동시에, 후행 등기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22조@]. 본조의 효력은 부정한 목적의 유무를 묻지 않는 객관적 등기 차단 효력으로서, 부정목적 사용 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23조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 [법령:상법/제22조@] [법령:상법/제23조@]. 1984년·1994년·1995년 개정을 통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보호 단위가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22조@]. 본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및 말소 절차는 상업등기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선등기자는 후등기의 말소를 구할 등기법상 지위를 가진다 [법령:상법/제2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 [법령:상법/제19조@] (회사의 상호)
  • [법령:상법/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법령:상법/제21조@] (상호의 단일성)
  • [법령:상법/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법령:상법/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25조@] (상호의 양도)
  • [법령:상법/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 [법령:상법/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본조의 적용 범위·"동종영업"의 판단 기준·후등기 말소청구의 요건 등에 관한 판례가 보완될 예정이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5: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