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몰제 관련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규칙 등 일제 정비규칙
제1조
제1조(「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의 개정)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제2조(「일시보호자에 대한 급식규칙」의 개정) 일시보호자에대한급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제3조(「범죄수사규칙」의 개정)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0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제4조(「경찰내사처리규칙」의 개정) 경찰내사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내사처리규칙"을 "경찰 내사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제5조(「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을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제6조(「범죄피해자 보호 규칙」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
제7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제8조(「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개정) 호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제9조(「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의 개정)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제10조(「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제11조(「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의 개정)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제12조(「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의 폐지)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3조
제13조(「경찰서촉탁의위촉규칙」의 폐지) 경찰서촉탁의위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4조
제14조(「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 운영규칙」의 폐지)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6조
제16조(「경찰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칙」의 폐지) 경찰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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