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보육사업 3. 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영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제4조
제3조 (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2. "기술료"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우선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실시기업"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기술료사업"이라 함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하 "기술개발재투자사업"이라 한다),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7. "산업기술발전심의회"라 함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말한다. 8. "평가위원회"라 함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9. "기술료사업자"라 함은 기술료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나. 국제협력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부품·소재통합연구단 라.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마.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한국우주기술연구조합 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아. 디자인기술개발사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자.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차. 신기술창업보육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11. "총괄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말한다.
제5조
제4조 (준용 규정) 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기술개발재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제6조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7조
제5조 (기술료 징수율)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실시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제6조 (기술료 징수기간) ①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술료 징수율이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인 경우 : 3년 2. 기술료 징수율이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인 경우 : 5년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보완으로 인하여 실용화가 지연되는 경우,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료 징수기간을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 (기술료 징수수단) 기술료 징수수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지불수단으로 한다. 1. 현금(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은행도약속어음 3.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4. 공증약속어음 5. 은행지급보증서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불 수단
제10조
제8조 (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기관의 기술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60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고 100분의 40을 주관기관의 장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제11조
제9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징수일자 도래 후에 납부하는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징수일자 도래 후에 납부하는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관기관·참여기업·실시기업의 현저한 경영 악화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 (제재조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4조
제11조 (기술료 사용범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술개발재투자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사용하거나 기술개발 관련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영규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3.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관련 기획, 성과분석 등의 사업 4. 우수 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상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5.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등의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6.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홍보사업 7. 기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제15조
제12조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당해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 100분의 50 이상 2.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30 이상 3. 기관운영비 : 100분의 10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사용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 (기술료사용계획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기술료 업무 주무과는 기술료사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담당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 (기술료사용계획 심의)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술료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등 기술료사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제15조 (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기술료사용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료사업의 주요 내용 및 사업비 등 기술료사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경우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료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기술료사업자는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7조 (협약 체결) ① 기술료사업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서류 2부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술료사업자와 기술료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 기술료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부속기관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제18조 (협약 변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료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2조
제19조 (협약 해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술료사업자가 기술료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술료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료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술료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산업기술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3조
제20조 (기술료 지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기술료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사정에 따라 기술료를 일시, 분할,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제21조 (지급 기술료 관리·사용) ① 기술료사업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기술료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으로서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기술료사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수행·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술료사업자는 기술료를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2조 (수행성과 보고) ① 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수행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제23조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수행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목표의 달성도 2. 계획이행의 적정성 3. 수행성과의 수준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행성과보고서를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4조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회계년도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
제25조 (지급 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 ① 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고 기술료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료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술료사업자는 지급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제4장 기술료의 관리
제30조
제26조 (기술료 회계) 전담기관의 장 및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7조 (기술료 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현황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전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2조
제28조 (전산체계 구축·운용) 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제29조 (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칙
제34조
제30조 (별도 규정 제정·운영) 전담기관의 장 및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제31조 (업무수행경비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및 총괄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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