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1조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간 권리의무 사항과 관련 업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에 의해 개발?구축되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매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제4조
제3조(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 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의 적합한 범위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분기/연 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갑의 요청시에는 을과의 사전협의 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한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제5조(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7조
제6조(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자의 비용과 책임하에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없이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년간 유효하다.
제9조
제8조(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의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변경한다.
제11조
제10조(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2조
제11조(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
제12조(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거나 침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안 때에는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과의 사전협의 후 제1항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제13조(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제14조(정산방법 등) ① 갑은 갑이 서비스한 해당월을 기준으로 익월 일까지 을에 대한 정산자료를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현금 입금한다. ② 갑은 을과의 계약 전 을의 콘텐츠를 사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진행,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2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의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또는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4호의 시정요구가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제16조(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제17조(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에 을은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
제18조(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 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제19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1조
제20조(통지) 본 계약상 일방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일방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1조(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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