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및 방법과 안전진단의 항목, 방법,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규칙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법 제54조제7호 및 규칙 별표7의 단서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의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 ①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안전진단 수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인건비”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재료비, 복사비 등을 포함한 실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3.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술료”라 함은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신청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안전진단에 따른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안전진단 대상이 전체 공정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와 안전진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진단 신청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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