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지침
제1조
제2조
제2조(적용대상) 법 제35조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제3조(산업단지관리공단등의 설립 및 관리)①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관리권자"라 한다)가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협의회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어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협의회의 설립, 관리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③관리권자는 동일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관리공단과 협의회가 중복하여 설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의 전문화)①관리업무는 법·영·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또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당해 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관리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당해 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때에는 영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관리권자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하여 신규지정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관리권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용지의 용도별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제6조(지정요건)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며, 신규지정시 1개단지의 면적은 660천㎡(약 20만평)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기 지정면적중 3/4이상에 대해 입주계약이 체결되고 추가 입주수요가 가시화된 경우에 한하여 확대지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토지매입비의 지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토지매입비는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8조
제8조(산업용지등의 분양 및 임대가격)①산업용지의 분양가격 및 임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정한 금액 및 그 이하로 한다 2. 산업시설용지의 임대가격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1천분의50 이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임대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연체료, 체납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른다.
제9조
제9조(입주대상업종)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2.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업종 3. 기타 일반제조업. 단,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제10조
제10조(입주자격) ①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입주자격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단,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및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1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5천만원이상인 투자기업에 한한다. ②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기업체를 말한다. 다만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역개발촉진,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외국자본의 추가 도입자는 관리기관이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입주(이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입주우선순위)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2.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업종 3. 일반제조업 4.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5. 상기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6. 상기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제12조
제12조(입주선정 통보)관리공단 등이 입주기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거나 입주신청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입주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입주계약)①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은 산업용지를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때 또는 분양, 임대시점에서 산업용지에 공장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선정된 업체의 공장, 기타의 시설(이하"공장 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 또는 임대 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제14조
제14조(임대한도)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분양 및 임대한도는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단, 임대단지 입주기업체중 기준공장면적률이 10%이하인 업체는 당해 기준공장면적률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때 2.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때 3.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제16조
제16조(사후관리)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후 외국인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정한 기간동안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중인 입주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주를 계속해서 허용할 수 있다. 1. 입주한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분의 철수에 의하여 입주요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부지·건물의 환수 불가능 등으로 계속하여 입주기업을 존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입주기업이 증자 등에 의하여 지분이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율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외국인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 일 경우 ③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조성원가(또는 매입가격 등)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였을 경우 그 원가에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차액을 환수하며, 임대단지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분율이 입주자격에 미달한 때부터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율을 회복하는 때까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보고)관리기관 또는 협의회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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