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설치) ① 환경부 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은 환경 및 평가(주요정책·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등)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또한, 필요시 분과위원회별로 분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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