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수출?수입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2조(용어의 정의) 1. ‘도착항’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목적지 또는 수출물품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
제1-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제한내용과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5조
제2장 이라크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6조
제2-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라크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이라크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7조
제2-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라크에 수출 및 제공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WMD(대량파괴무기)?미사일 및 이의 제작?보수?사용과 관련한 기술 및 훈련제공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제1항 이외의 물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판매대금이 인도적 목적에 사용되도록 지정된 물품에 한함)
제8조
제2-3조(수출입허가절차) ①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수출?수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UN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출?수입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3장 라이베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0조
제3-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라이베리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라이베리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11조
제3-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 및 제공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다만, UN이 인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탄복, 군용헬맷 등의 방어용 의류는 예외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할 수 없다.
제12조
제3-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UN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제4장 앙골라반군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4조
제4-1조(적용범위) 이 장은 앙골라반군 점령지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조
제4-2조(특별조치의 내용)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이와 관련된 장비 및 부속품 2. 석유 및 석유제품 3.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제16조
제5장 시에라레온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7조
제5-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에라레온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시에라레온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18조
제5-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시에라레온의 반군에게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장비 및 이와 관련된 장비 및 부속품 ②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시에라레온 반군 이외의 자에 대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도착항으로 하여야 한다. 1. LUNGI INTERNATIONAL AIRPORT 2. LUNGI, QUEEN ELIZABETH Ⅱ QUARY 3. CLINE TOWN ③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시에라레온 정부의 원산지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제19조
제6장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20조
제6-1조(적용범위) 이 장은 아프가니스탄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조
제6-2조(특별조치의 내용)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아프가니스탄 지역 또는 동 지역내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탈리반 및 알-카에다 구성원에게 수출 및 제공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acetic anhydride 3. 탈리반 통제하의 무장요원 및 알-카에다의 구성원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지원?훈련제공
제22조
제7장 소말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23조
제7-1조(적용범위) 이 장은 소말리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
제7-2조(특별조치의 내용)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말리아에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제25조
제8장 르완다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26조
제8-1조(적용범위) 이 장은 르완다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7조
제8-2조(특별조치의 내용)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르완다의 비정부군에게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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