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 운영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뢰성향상사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라 함은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1항 7호 및 제49조에 의거, 신뢰성향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뢰성향상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을 총괄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표준원을 말한다. 3. "실시기관"이라 함은 특별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신뢰성향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신뢰성향상사업의 일부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정평가기관"이라 함은 특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뢰성인증기관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신뢰성인증"이라 함은 특별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통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전문위원회)①기술표준원장은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실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뢰성인증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신뢰성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기술표준원 기초기술표준부장(당연직) 2.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장(당연직) 3. 대학에서 10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4.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5. 기업에서 10년 이상 신뢰성기술분야에 근무한 이사 이상의 자 6. 신뢰성관련단체(협회, 조합)의 이사 이상의 자 7. 기계공제조합의 이사 이상의 자 8. 분야별 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에서 인정 한자 9. 기타 3호 내지 제 8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 한자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간사는 기술표준원 신뢰성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제4조(전문위원회의 기능)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신뢰성향상사업 종합추진계획(안) 2. 신뢰성평가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신뢰성인증에 관한 사항 4. 신뢰성향상사업의 인증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신뢰성향상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뢰성향상사업과 관련해서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제5조(총괄기관)①산업자원부장관은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을 총괄관리기관 (이하"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신뢰성향상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②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뢰성향상사업 종합추진계획(안)의 수립 2. 실시기관이 제출한 신뢰성향상사업계획서의 종합검토·조정 3. 실시기관의 사업수행 현황관리 및 실적평가 4. 신뢰성향상사업 수행결과 효과분석 및 활용촉진 5. 신뢰성향상사업 평가대상 품목의 발굴 6. 신뢰성향상사업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7. 신뢰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추진 8. 기타 신뢰성향상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제6조(실시기관)①특별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분야별 신뢰성향상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관련 참여기관과의 신뢰성향상사업 컨소시엄 구성 3. 신뢰성데이터의 축적 및 신뢰성정보센터 구축·운영 협력 4. 당해 신뢰성향상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5. 당해 신뢰성향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6. 당해 신뢰성향상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7. 관련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인증 취득에 따른 제반업무수행 등 8. 중소기업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시설활용 및 정보제공 지원 9. 법 제24조제3항의 각 호 지원 ②법 제24조 제1항 제1호(신뢰성평가장비·시설의 개발 및 확충) 및 제2호(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실시기관은 해당분야의 사업을 전담하는 신뢰성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다음 각 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2.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발굴 및 신뢰성평가 실시 ③법 제24조 제1항 제3호(신뢰성평가전문인력양성) 및 제5호(분석기반구축)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해당분야의 사업을 전담하는 신뢰성분석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다음 각 호를실시하여야 한다. 1. 신뢰성분석기반구축 2. 신뢰성평가전문인력 양성 3. 신뢰성관련 D/B구축 ④실시기간은 당해 신뢰성향상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총괄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당해 신뢰성향상사업계획서 작성 2. 당해 신뢰성향상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당해 신뢰성향상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제8조
제7조(참여기관)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신뢰성향상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참여기관이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분야별 신뢰성향상사업의 실시 2.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발굴 및 신뢰성평가 실시 3. 관련 실시기관과의 신뢰성향상사업 컨소시엄 구성 4. 신뢰성데이터의 축적 및 신뢰성정보센터구축·운영 협력 5. 당해 기반구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6. 당해 기반구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7. 관련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인증 취득에 따른 제반업무수행 등 8. 중소기업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시설활용 및 정보제공 지원
제9조
제2장 신뢰성향상사업의 실시
제10조
제8조(수요조사 및 품목의 공고)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뢰성향상이 시급한 부품·소재의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조사결과 도출된 신뢰성평가대상품목을 토대로 당해 연도 평가대상품목을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 및 참여기관을 통하여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제9조(종합시행계획의 수립)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초 당해연도 신뢰성평가기반구축계획, 신뢰성인증실시계획, 전문인력확보계획, 정보수집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신뢰성향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실시기관은 소관지정사업범위에 대한 신뢰성향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1월말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실시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신뢰성향상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1조(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조정)①총괄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 첨부3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추진계획의 현실성 3. 추진체계의 적합성 4. 활용계획의 실질성 5.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②총괄기관은 유사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실시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총괄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시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조정하여 당해연도 신뢰성향상사업 종합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3장 사업비 계상
제15조
제12조(사업비 계상)①실시기관이 당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 1. 직접사업비 2. 간접사업비 3. 인건비 4. 참여기관사업비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사업비는 당해 신뢰성향상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써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비목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 할 수 있다. 다만, 실시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임차료는 현금으로 계상 할 수 없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사업비 계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사업비는 당해 신뢰성향상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비목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간접사업비는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④인건비는 특별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참여기관의 사업비를 계상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신뢰성향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13조(출연금 지원)①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의 75%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
제14조(실시기관 등의 부담금)①당해연도 사업비 중 실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시기관이 부지 및 건물을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④실시기관이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을 부담하는 때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실시기관이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제18조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제19조
제15조(협약의 체결)①협약은 산업자원부와 총괄기관인 기술표준원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협약을 체결하며, 이때 산업자원부와 실시기관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 분야별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지급은 총괄기관에는 총괄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총괄기관의 사업비를 지급하며, 각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분야별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각각 지급한다. ③실시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실시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6조(협약의 변경)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신뢰성향상사업을 수행하는 실시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목표 등 중요사항의 변경 2. 참여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 3. 1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4. 비목간 10%이상의 사업비 변경 ③참여기관의 경우에도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은 총괄기관에 위임한다. ⑤실시기관은 전담요원 및 참여연구원의 변동사항 발생시 이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총괄기관은 제2항 제1호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변경여부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총괄기관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검토한후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총괄기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7조(협약의 해약)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 또는 중대한 협약위반 등으로 신뢰성향상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신뢰성향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시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신뢰성향상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실시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폐지 등의 사유로 당해 신뢰성향상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 당해 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기자재 등 유형재산을 실시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현금 잔액을 환수 2.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환수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회수한 때에는 신뢰성향상사업을 수행하는 실시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당해 신뢰성향상사업의 실시기관 또는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신뢰성향상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년 이내 2. 사업을 불성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5년 이내
제22조
제18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①실시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중간점검 등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비는 실시기관장 책임 하에 사용하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 상의 비목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을 전후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신뢰성향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총괄기관이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실시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제5장 사업결과의 보고·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제24조
제19조(사업수행보고)①실시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수행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협약 완료일 1개월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제20조(사업결과 평가)①총괄기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 첨부3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활용 성과 등 ②총괄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총괄기관은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보고서 평가결과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또는 신뢰성향상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
제21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①실시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 및「별지 7호 서식」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기관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로 회계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④총괄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잔액 및 이월액 등 정산결과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실시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총괄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⑥총괄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회수현황을 정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하여야 한다. ⑧실시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신뢰성향상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총괄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2조(성과 활용)①실시기관은 조성된 신뢰성향상기반의 활용 등 당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수익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실시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성과활용실적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제23조(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①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등은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총괄기관의 기자재 관리지침(첨부2)에 의거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총괄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신뢰성향상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1.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장비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실시기관이 소유한다. 2. 사업기간 이후 사업수행이 성공으로 판정된 이후에는 실시기관이 제1호에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⑤참여기관의 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의 경우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제6장 신뢰성평가기준 제정절차 등
제30조
제24조(기술위원회)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뢰성평가기준 제·개정(안) 및 신뢰성인증에 관련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실시기관에 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실시기관장이 위촉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 총괄담당관(당연직) 2. 산업자원부 품목담당관 및 기술표준원 신뢰성과 담당관(당연직) 3. 대학에서 5년이상 신뢰성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5.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신뢰성기술분야에 근무한 자 6. 신뢰성관련단체(협회, 조합)의 기술분야 담당부서장 7. 기타 제4호 내지 제7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실시기관장이 인정한자 ②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기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④간사는 실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기술위원회는 품목별 기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워킹그룹을 구성 할 수 있다.
제31조
제25조(기술위원회의 기능)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신뢰성평가 기준(안)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발굴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신뢰성향상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뢰성인증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2조
제26조(평가기준제정절차 등)①총괄기관장은 실시기관이 신뢰성인증 평가대상품목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제출한 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 받은 신뢰성평가기준의 제·개정(안)을 확정하여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신뢰성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제7장 신뢰성인증
제34조
제27조(신뢰성인증심사기준 및 방법 등)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 심사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품·소재 신뢰성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5조
제28조(신뢰성 인증·평가의 신청 및 대행 등)①신뢰성인증을 받고자 하는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부품·소재 등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지정평가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별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표준원은 신뢰성인증의 실시를 위하여 지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뢰성인증 신청서의 접수 2. 신뢰성평가의 수행 ③신뢰성인증 신청서를 받은 지정평가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신뢰성인증을 신청받은 지정평가기관은 신청업체, 신청품목 등의 현황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신뢰성인증신청품목 (기업)에 대하여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 및 해당 지정평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술표준원이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기간 동안에는 신뢰성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산정규정에 의해 지정평가기관이 직접 받을 수 있다. ⑦지정평가기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제18조 ①항의 사업비 관리통장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제21조 ①항에 의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실적 및 사용계획을 보고하며, 집행시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6조
제29조(현장평가)설비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등 현장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제37조
제30조(신뢰성인증서의 교부)①지정평가기관의 장은 신뢰성평가기준에 따른 신뢰성평가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뢰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서(국문·영문)를 부여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신뢰성인증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1조(표시)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인증서를 교부 받은 업체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R"(Reliability)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수 있다.
제39조
제32조(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①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업체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2.공장 양도 양수 3.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 및 기타사항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40조
제33조(신뢰성인증 제품에 대한 지원)①기술표준원장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뢰성인증서의 교부사실을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제34조(사후관리)①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뢰성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수 있다. 1. 시장 유통상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2.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양도·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의 변동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실시기관 및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품질의 성능 등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유통 표시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당해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같이 생산여건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사항을 점검한다. 또는,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절상품, 주문제작품 등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
제35조(처분)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신뢰성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가. 제31조의 표시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나. 표시상품의 사후관리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개선 명령처분을 받고 기일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표시상품의 사후관리 결과 중결함이 있는 경우 다.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업체의 소재파악이 불가한 경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미한 결함 및 중결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경미한 결함이란 최초 인증서의 평가기준에 미달하나 그 사항이 쉽게 시정 가능하고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나. 중결함이란 주요기술성이 최초 인증시의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1호에 의거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총괄기관은 제3항의 시정결과를 보고 받았을 경우 현장실사 및 제품평가를 할 수 있다. ⑤총괄기관은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처분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업체와 지정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제8장 보칙
제44조
제36조(지침제정 등)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 및 평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
제37조(기타)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이해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