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 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를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정부위원은 환경정책실장, 자연보전국장, 대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상하수도국장, 자원순환국장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6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전문가 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안건의 제출) ①환경부 각 실·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민간환경단체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의견의 청취)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를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간사)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정부측 간사는 민간환경협력과장 또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 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3조
제13조(회의록)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