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2. 시험?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3. 시험?검사방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4. 측정기간 : 2005. 5월 ~ 2005.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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