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50원으로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6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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