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대기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의 별표 22 및 동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8조 별표11, 제45조 제1항의 별표 12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집단의 크기"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동일차종이나 일정기간내에 생산된 동일차종의 자동차 총 대수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자동차 대수를 말한다. (이하 "검사로트"라 한다) 3. "정기검사"란 대기령 제42조제1항제2호 및 소음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최고출력"이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신청서에 표시한 원동기출력의 수치중 가장 큰 수치를 말하며, 이때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R0071의 장치장착조건 B)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는 KSR 0071(1987년)의 장치장착조건 A를 적용한다. 5. "동일차종", "연료장치", "0㎞", "증발가스", "주행손실"이란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이하 "인증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6. "시험중량" 이란 이륜자동차는 공차중량에 75㎏를 더한 수치를, 경차·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공차중량에 136㎏를 더한 수치를 말한다. 7. "기준중량(RW)"이란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2조제5의2호 규정에 의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를 말한다.
제4조
제3조(제작차 배출가스·소음의 측정방법) 대기법 제33조제5항 및 소음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위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1과 같다. 1. 차대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CVS-75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의2. 차대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IM 240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1의3.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측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1의4. 차대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시험을 하는 ECE15 및 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 1의5. 하이브리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5와 같다. 2.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D-6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D-13모드 등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3의1.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D-13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3의1과 같다. 3의2.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ND-13모드 측정방법은 [별표3의2]와 같다. 3의3.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매연 시험을 하는 부하응답식(ELR) 측정방법은 [별표3의3]과 같다. 3의4.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KC1-8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3의4와 같다. 3의5.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E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3의5와 같다. 4.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매연시험을 하는 여지반사식 측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5.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매연시험을 하는 광투과식 측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6. 제작차 소음(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측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7.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8.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작동확인시험방법은 별표11과 같다. 9.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작동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제5조
제4조(배출가스 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등) 환경부장관은 대기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할 때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표본 자동차중 ECE15 및 EUDC 모드로 측정하는 자동차는 인증규정 별표 11 또는 별표 12의 내구성시험 운전계획에 의하여 3,000km이상, 그 외의 차량은 6,400㎞까지 길들이기 주행을 하고,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는 표본원동기는 전부하상태의 50시간을 포함하여 100시간까지 길들이기 운전을 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여야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를 생략 또는 단축하고자 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5조(증발가스 시험의 생략)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400㎞ 주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증발가스 및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시험을 생략한다.
제7조
제6조(시험치의 끝맺음) 배출가스의 시험치는 한국산업규격(KS0021)의 수치 맺음법에 의하여 소숫점이하 3자리까지 끝맺음 하고, 열화계수적용등 최종결과치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 다만, 소음시험치 및 여지반사식측정방법에 의한 매연시험치는 소숫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제8조
제2장 배출가스·소음검사방법 및 절차
제9조
제1절 수 시 검 사
제10조
제7조(수시검사대상 및 지시등) ①대기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소음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대기규칙 제71조 및 소음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판매목적으로 제작한지 1개월 이내인 경우(외국에서 이미 판매된 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의 강화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정기검사 및 운행차검사등 각종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8의 수시검사지시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지시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표본자동차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표본자동차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3. 불합격시 그 동일차종에 대한 판매중지등 불합격 차종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시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제8조(표본자동차의 선정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지시를 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동일차종별로 별표 9의 연간 생산대수에 해당하는 표본자동차를 단계별로 선발한다. 다만, 자동차의 전년도 생산대수가 50대 미만이거나 소음검사를 위한 표본자동차는 1대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자동차를 선정할 때에는 그 동일차종의 자동차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 방법에 의하여 선발하고, 그 자동차 앞면 유리 또는 원동기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별표 10의 수시검사 지정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표본 자동차의 본넷트 또는 표본 원동기의 가바너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표본자동차의 시험)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표본자동차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가스·소음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하는 공무원은 검사용기기 및 교정용품 등에 대한 조정상태와 정상적인 측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0조(시험결과의 제출) 자동차 제작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된 때에는 시험종류에 따라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인증규정 제12조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1조(합격·불합격 판정)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가 대기규칙 제67조 또는 소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가스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1개 항목이상 초과할 때, 그 자동차를 부적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 자동차대수가 별표 9의 합격판정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대의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시험결과로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 표본자동차 대수가 별표 9의 합격판정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대수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당해 단계별 표본자동차를 추가 선정하여 계속시험을 한다. 이때 단계별 표본자동차 대수는 누계대수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제15조
제12조(재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5조 또는 소음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자동차중에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표본자동차를 선정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시험을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험 결과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험을 할 경우에는 표본자동차중 1대의 자동차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400km주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길들이기 주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13조(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판정된 로트의 자동차는 즉시 판매·출고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출고 정지된 자동차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받기전에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된 표본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7조
제14조(인증의 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차종의 자동차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35조 또는 소음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기법 제55조제2호 또는 소음법 제5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종의 자동차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제2절 정 기 검 사
제19조
제15조(정기검사의 대상) 대기령 제42조제1항제2호 및 소음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은 대기규칙 제71조 및 소음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제20조
제16조(로트크기 및 구성) ①로트의 크기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동차중 동일차종별로 매 1개월의 생산대수(수입자동차는 통관대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트의 크기가 501대 미만일 때에는 계속하여 제작한 대수가 501대에 해당하는 월 또는 분기를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한다.
제21조
제17조(검사방법 및 시료의 크기 결정)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자동차에 적용하는 검사방법은 비례샘플링방식에 의하되,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로트의 크기별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로트의 크기가 501대이상 10,000대이하 일때의 시료의 크기는 2대 2. 로트의 크기가 10,001대이상 25,000대이하 일때의 시료의 크기는 3대 3. 로트의 크기가 25,001대이상 일때의 시료의 크기는 5대
제22조
제18조(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 ①자동차 제작자는 매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로트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차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크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소음검사의 경우에는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험용자동차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앞면유리 또는 원동기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별표 10의 정기검사 지정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또는 소음의 시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가스 또는 소음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제23조
제19조(합격·불합격의 판정등) 자동차제작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가 대기규칙 제67조 또는 소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가스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1개 항목이상 초과한 때 그 해당로트의 자동차를 부적합으로 한다.
제24조
제20조(매연검사) ①자동차 출고단계에서 매연항목에 대한 측정은 동일 차종별로 전일생산량 기준 1일 생산대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 5%를, 100대 미만인 경우 10%를 검사한다. 다만, 동일 차종별로 1일 생산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도 1일 1대를 검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측정결과가 대기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되, 재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일 생산된 동일 차종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을 규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동차의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에 의한 매연항목 검사는 운행차수시점검과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제21조(검사결과의 보고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한 때에는 대기규칙 제74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무부하급가속방법에 의한 매연항목의 검사를 제외한 매월의 검사결과의 경우 다음 분기 시작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무부하급가속방법에 의한 매연항목에 대한 매월의 검사결과의 경우 다음 달 시작 15일까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전자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검사실적을 인증규정 제12조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2조(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한 해당 로트의 자동차는 개선을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3조(검사인력·장비관리등) ①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4조 및 소음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과 장비보유 현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검사인력의 채용, 면직, 전보 등의 변경을 한 때와 검사장비의 증설.폐기.이설 등의 변경을 한때에는 다음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변경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에 해당되어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인증규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 자체 인증시험의 제작자 시험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별로 매 3년마다 1회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작자 자체 검사인력 및 장비의 적정유지·관리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 국외출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증규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기관의 입회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를 제작자별로 년간 1,000대미만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서류상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대기규칙 별표 22 및 소음규칙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는 인증규정 제21조제2항의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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