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평가와 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산하에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구성) ①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회·사무국 및 기후변화연구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 대기보전국장과 기상청 기후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1.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장 2. 기상청 기후정책과장,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장 및 응용기상연구실장 3.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 4. 기후변화연구회의 장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 ③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여부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협의체의 간사는 환경부 대기정책과장과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이 되며,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기후변화과학, 영향평가 및 적응관련 장·단기 연구계획의 수립 2. 기후변화 관련 연구과제의 종합·조정 3. 기후변화연구의 제도적 기반 조성 4. 기후변화관련 국제 활동 지원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공동위원장은 협의체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실무협의회) ①협의체에 환경부와 기상청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 대기정책과장과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의 기후변화 담당 사무관급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체가 위임한 사무, 협의체 상정 안건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
제6조(사무국) ①환경부와 기상청의 기후변화 담당과에서 공동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별도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양 기관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사무국은 협의체 등의 운영 보조, 기후변화관련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제7조(기후변화연구회) ①협의체에 대기, 육상 및 해양 등의 복합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다학제간 연구주체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두고, 연구회 산하에 분야별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작업단 1과 실무작업단 2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의 기후변화관련 분야별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기후변화연구 로드맵 제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대안 검토 및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작업단 1은 기후변화 과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후변화 과학에 관한 과제 발굴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작업단 2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과제 발굴 및 연구를 수행한다.
제8조
제8조(회의) ①협의체의 정기회의는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연구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제9조
제9조(위원의 임기) ①협의체와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협의체 위원 중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대기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장, 기상청 기후국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장 및 응용기상연구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실무협의회·사무국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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