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2005-09-28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경기도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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