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3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양오염검사"라 함은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말한다. 2. "토양오염도검사"라 함은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누출검사"라 함은 저장시설 및 이송배관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정기검사"라 함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한다. 5. "수시검사"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외에 별도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한다. 6. "지하매설저장시설"이라 함은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한다. 7.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을 하지 않게 되어 저장시설을 비워두는 경우를 말한다. 8. "관리대상시설의 폐쇄"라 함은 저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여 규칙 제1조의3 별표 2 관리대상시설의 대상범위 미만인 시설이 되거나, 저장시설의 철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9. "토양정화의 검증"이라 함은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한 것에 대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검증을 의뢰한 경우, 당해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적정 정화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2장 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제5조
제3조(설치신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2의 검토기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대장에 기재하거나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대상 시설로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군용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서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도면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2. 저장용량에 관한 세부내역서 3. 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도 ⑤관리대상시설이 2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 시설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수리와 관련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동 시설이 설치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4조(변경신고)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규칙 제9조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변경(폐쇄)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유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검토하여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혹은 대표자 변경(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한다)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 3. 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 교체·증설, 시설의 부지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 : 관리대상시설의 종류·명칭·규모·면적 및 재질 등을 명시한 1/100축척의 평면도 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내역서 1부 4. 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 저장물질 변경 증빙서류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제3장 토양오염검사
제8조
제5조(토양오염검사주기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적기에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및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설 등에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호)」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양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부식 및 산화방지시설을 포함한다)·누출감지시설 및 오염확산방지(독성저감)시설 등을 각각 한가지 이상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9조
제10조
제7조(토양오염검사의 면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설치된 관리대상시설로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토양오염검사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②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안전관리법」에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 별표 2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누유검지장치 등이 설치되어 누유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8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대상시설이 콘크리트나 철제구조물 위 등에 바닥면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 상시 육안으로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토양오염검사 면제를 신청한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의견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조의2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치신고대장("6. 토양오염검사 결과"란에 기재)에 면제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관리대상시설이 2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영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 면제를 승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면제와 관련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동 시설이 설치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8조(토양시료의 채취) ①토양관련전문기관이 관리대상시설의 부지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시료채취 후의 시료채취공은 오염되지 않은 흙을 원래의 상태와 같은 다짐도로 되메우고 당초와 같이 원상복구하여 지반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표면의 오염물질 등이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9조(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검사)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 및 규칙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와 관련된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해당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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