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소관 대기보전관련 업무와 기상청 소관 기상관련 업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구성) ①정책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산하에 운영협의회와 한국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기상청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국제협력관, 국립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2. 기상청 기후국장, 관측관리관, 기상연구소장 3. 회의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중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협의회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과 기상청 기후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등을 공동으로 구성·운영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후변화협의체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과 기상청 기후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와 사무국 및 기후변화연구회 등을 공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제3조
제3조(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환경부와 기상청(국립환경연구원·기상연구소 등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연구결과의 교류 2. 황사,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시정(視程) 등 대기보전과 기상관측 업무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 3.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 등 관련업무의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 4.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와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회의) ①정책협의회·운영협의회 및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당해 공동위원장 중 1인의 요청이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정책협의회 등의 정기회의는 환경부측 위원장과 기상청측 위원장이 격년으로 주관하며, 임시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한 측의 위원장이 주관한다.
제6조
제6조(간사) ①정책협의회의 간사는 환경부 정책총괄과장과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이 되고, 운영협의회와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의 간사는 환경부 대기정책과장과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당해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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