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평가대상시설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2. 수도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제4조
제3조(평가대상시설의 관리)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시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카드 및 수질검사기록부에 평가결과 조치사항 및 수질검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향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제2장 평 가
제6조
제4조(평가주체)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평가업무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28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시설의 일반 현황 및 당해년도 평가대상 2. 전회 평가실시후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 4. 구체적인 평가 추진일정 5.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등급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는 향후 1회의 정기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흡 등급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평가방법)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단의 단원중 지방환경관서의 공무원, 시·도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4명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2개조 이상으로 편성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수도시설의 관리자 입회하에 별표1의 평가기준 및 요령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먹는물 수질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수시료를 채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하여진 항목을 분석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채수하였을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⑤평가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⑥1차 수질검사에서 기준 초과된 항목이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기준초과 판정후 1개월 이내에 2차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다만 2차 수질검사는 1차 수질검사시 기준초과 항목만 실시한다.
제9조
제7조(평가의 종류 및 주기) ①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평가는 정수장별로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
제8조(평가사항) ①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현황 2. 기술진단 실시 여부, 수도관련 예산편성 현황, 근무인력 현황 및 기술수준 3.원수 및 정수의 수질관리 실태, 수질검사 능력, 먹는물 수질기준초과여부 4. 취·정수 전과정의 공정별 운영·관리 상태 5. 노후 상수도시설의 개량 및 시설점검·보수 상태 6.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 7.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수시평가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제9조(등급결정)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수장의 등급을 결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우수 : 90점 이상 2. 양호 : 89∼80점 3. 보통 : 79∼60점 4. 미흡 : 60점 미만 5. 등급결정은 위 1∼4의 등급결정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율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평가단의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침전·여과·소독기능에 10%이상 손상이 있는 경우 등은 별표4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 Logic"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별 등급결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수장 평가 및 등급 결정방법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지조사 또는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운영·관리상태가 우수한 수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별표3의 우수 수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
제10조(평가결과 조치사항)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수도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수장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개선지시 또는 시정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수도사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3장 평가위원회
제15조
제12조(구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수장등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환경관서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특별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의 담당 부장 또는 과장,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또는 학계의 전문가, 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개인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6조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정수장의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제16조(평가단) ①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단을 둔다 ②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지방환경관서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지방환경관서의 담당 공무원, 특별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의 담당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환경관리공단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평가단은 자료검토 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제18조(간사) ①위원회 및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평가단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 및 평가단의 간사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2조
제1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평가단의 단원,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4장 보 칙
제25조
제21조(평가자 교육) 환경부장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년 1회이상 정수처리 공정 및 평가요령,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2조(평가방법 및 내용 보완) 환경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평가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제23조(인증서 수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등급을 받은 정수장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우수정수장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지원 확대, 포상수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한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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