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이하"폐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에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라 함은 법 제25조제4항·제5항, 법 제25조의2제2항 및 법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가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라 함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승인서,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서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구축한 자료를 말한다. 5 "오류인계정보"라 함은 사용자가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와 실제로 인계·인수한 폐기물의 인계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정보시스템에서 오류정보로 나타나는 인계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제3조(폐기물정보시스템 주소) 폐기물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wms-net.or.kr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4조
제4조(전산처리기구)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말한다.
제5조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사용자 1. 기초정보 확인 2. 전자인증서 관리 3. 전자인계서 예약등록 또는 확정등록 4.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5.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6. 폐기물처리실적 등록(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1.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제공 2. 업무담당자 등록 3. 오류인계정보 처리 4. 인계서의 검인 5. 지도단속결과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 1.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 2.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3. 인수인계정보의 확인·통보 4. 자료의 보존 5.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6. 교육 및 홍보 7. 비밀유지업무 8.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제6조(사용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5조제4항·제5항, 법 제25조의2제2항 및 법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와 폐기물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제7조
제7조(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대상자 기초정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정보를 요청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사용대상자의 공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중 폐기물정보시스템 사용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사용대상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을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사용대상자로 공고한 사업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폐기물정보시스템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대상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사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전자인증서의 발급·설치 및 관리)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인증서는 폐기물정보시스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사용자가 전자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폐기물배출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등록 또는 예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배출자가 확정등록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확정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폐기물배출자가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등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예약등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인계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배출자가 확정등록 또는 예약등록을 한 때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수집·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인계일자, 폐기물운반 차량번호, 인계자명은 폐기물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당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등록) ①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제14조(사용자에 의한 전자인계서의 수정) ①사용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인계서를 등록한 당일 24:00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오류인계정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정 또는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수정 또는 등록을 요청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오류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업무담당자 등록)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인계서의 검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처리증명 대상사업자의 폐기물 인계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사항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폐기물의 보관 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18조
제18조(교육 및 홍보)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대상자로 공고한 자에 대한 폐기물정보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폐기물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제20조(등록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일)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근로기준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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