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1. 산업기술단지 기본방향 □ 지식기반 산업화의 촉진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과 기존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를 촉진 -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 -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과 시험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의 전진기지 - 연구단지와 산업단지를 종합한 신개념 단지로서 기술개발과 시험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져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기술단지 □ 기술혁신과 지역발전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전국적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 ?지역의 배후산업과 특성에 적합한 기술혁신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국제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선진 기술혁신거점과 상호협력체제 구축 □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 실질적 중심으로서의 산업기술단지 ?지역내 산?학?관?연의 기술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공간으로서 RIS의 실질적 중심 기능 수행 ?해당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 유관사업간 유기적 연계운영체제를 구축 - 연계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지역내 산?학?관?연간의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기술 정보망 운영 - 지리적 접근?연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접근?연계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의 협조하에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전문가, 연구장비, 산업정보 DB 등을 구축?운영 ?산?학?연은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참여 - 기업 : 생산의 주체로서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대학 : 고급 기술인력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 - 연구소 : 중소?중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의 개발?보급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기술의 연구 □ RIS의 중심으로서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형성 ?각 지역 RIS의 중심으로서 산업기술단지간의 종합연계로 NIS의 기본골격을 형성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자체 책임하에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 - 중앙정부는 ’97년부터 조성중인 6개 산업기술단지에 대해서만 재정지원하되, -지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지자체와 민간의 자체자금으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2개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추진 2. 조성기준 □ 기능 및 시설기준 ?산업기술단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 - 공동연구 / 교육훈련 / 정보유통 / 창업지원 / 장비이용 / 시험생산 / 행정지원 ?산업기술단지는 기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과 공간을 확보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당시 단지의 부지와 임시공간을 법인이 확보해야 함 ?아울러,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공간 확보 ※모든 공간은 전용공간으로서 연면적 합계를 의미 □ 입지?여건 ?용수, 전력, 통신 등이 원활하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입지로서 연구와 시범생산활동이 가능한 지역 ?접근이 용이하고 자원의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도로?교통여건을 확보 (근접성과 교류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전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산?학 공동참여 ?해당지역 산?학의 공식적?적극적 참여의사가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역할분담 방안이 수립?운영되어야 함 □ 재원조달 및 자립 ?재원조달계획과 단지조성후 재정적?기능적 자립방안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당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재원조달계획과 자립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3. 자김지원 □ 정부 자금지원 ?’97년부터 조성중인 6개 산업기술단지에만 재정지원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는 시설구축비와 장비구입비에만 사용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정여건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와 범위는 조정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의 15%이상을 부담(현물부담도 가능) 4. 유사 사업과의 통합?연계 운영 □ 산업기술단지간의 연계 운영 ?각 산업기술단지는 타지역 산업기술단지와 정보교류, 인적교류, 기술교류 등에 있어서 협조해야 함 □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와의 연계 운영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인력?장비 등 보유자원과 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불필요한 장비의 중복구입,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등 자원의 낭비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음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상호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의 연계 운영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창업지원 업체의 선정, 지원 등에 있어서 상호협조해야 함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을 예방해야 함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창업지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5. 경과조치 □ 이 조성계획 수립이전에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술연구집단화단지로 지정된 (재)안산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 (재)충남테크노파크, (재)광주?전남테크노파크, (재)대구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는 이 조성계획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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