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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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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