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 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 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 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 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2-1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dff9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02e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4ad240 -
2018-03-13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00b06 -
2017-07-26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9aedf2 -
2016-01-27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8a0460 -
2016-01-19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e03bf7 -
2015-05-1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7a9b94 -
2014-05-20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5ef75c -
2013-05-2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d924d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