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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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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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d9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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