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의등록등에관한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등의 실내공기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측정대행업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3조(등록신청 등) ①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을 수리할 경우에는, 등록조건을 붙여 수리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등록의 결격사유)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제5조(등록사항 변경)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사업장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상호 4. 기술능력, 실험기기 및 장비
제6조
제6조(등록 등의 고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9조
제9조(측정수수료)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측정대행업의 관리) ① 측정대행업체로 지정된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측정·분석자료 등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체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나 인력·장비, 준수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정도관리) ① 측정대행업자로 등록된 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를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매년 받아야 한다. ② 정도관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제12조(측정대행업자의 장비유지) ① 실내공기질측정을 위한 장비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관의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되어야 하며, 점검, 보수 및 교정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등록취소)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이 1/2이상 부족한 상태로 30일이상 계속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측정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과정 등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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