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환기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환경친화기업의 자격요건) 환경친화기업은 최고경영자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이하??환경경영??이라 한다)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3조
제3조(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 ①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 기업을 포함한다)은 환기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이하 "환경개선계획서"라 한다) 10부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사업장내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단위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공정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환경개선계획서의 내용)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계획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경경영체제인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신청기업이 환경개선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환경개선계획서상의 계획기간은 최초 신청기업은 3년, 재 지정 신청하는 기업은 5년으로 하여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개선계획서에는 별표 2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환경친화기업 심사 및 지정) ①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수질배출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환기법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할 것 2.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은 50%이하, 황산화물은 60%이하, 질소산화물은 70%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경친화기업신청 서류가 적합할 것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제2호 가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이상이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2 제1호·제2호 나목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환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환경개선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환경개선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환경개선계획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환경청장은 제조업종에 대한 심사단의 평가 시 별표 2 제1호·제2호 나목중 ⑵의 ㈏ 및 ㈐, ⑶의 ㈏ 및 ㈐ 항목(이하 "필수평가지정항목"이라 한다), 동 별표 제1호 나목중 (1)의 (나) 및 (다)항목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거나 해당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결정으로 세부평가기준의 일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항목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환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단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심사단의 평가결과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수평가지정항목은 "우수" 이상[별표 2 제1호·제2호 나목중 (2)의 ㈏ 및 ㈐항목 산술 평균과 (3)의 ㈏ 및 ㈐ 항목 산술 평균이 각각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실·국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신청기업에 한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법인의 최고 경영자(CEO)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환경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환기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 현판을 환경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6조
제6조(환경친화기업 재 지정 등) ①환경친화기업은 그 지정 또는 재 지정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 이내에 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 지정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간에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 까지는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재 지정 기준 및 절차는 재 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제7조(환경친화기업심사단의 구성) ①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친화기업심사단을 둔다. ②심사단은 환경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청장이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환경관리공단, 환경마크협회 및 현장실무에 능통한 환경친화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단 중에서 심사위원 6인 내지 10인을 선정하되, 환경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 전문가를 각1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한 현지실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환경경영과 환경기술분야로 구분하여 2인 내지 5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현지실사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환경친화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①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환경친화기업 재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별표 2 제1호·제2호가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다. ②환경친화기업 지정 평가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와 별도로 각호별로 5점(제1호는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 시는 각호별로 1점(제1호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각호 가산점의 합계는 20점(이행상황평가 시는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 환경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는 기업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법인이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의 50%를 부여) 2. 환경경영기법 등(환경성과평가, 환경회계, 에코디자인, 환경성적표지, 환경친화적물품공급망,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 친환경상품의 제조, 그린마케팅, 녹색구매 등 8개 중 3개 이상)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환경경영기법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3.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감축 자발적협약 또는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 4. 폐기물감량화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천연가스차량 도입기업 5. 환경기술개발, 지역 환경문제 해소를 위하여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또는 환경보전행사를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업 6. 기타 획기적인 청정기술개발·적용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기업으로서 제7조의 심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제9조(심사기간) ①환경청장은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단의 현지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를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이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환경친화기업 신청기업에 대하여 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와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0조(환경친화기업의 준수사항) ①환경친화기업은 신청당시 제출한 환경개선계획서상의 환경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환경친화기업은 환경경영기법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친화기업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환경친화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사실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11조(환경개선계획변경) ①환경친화기업이 지정당시 환경개선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환경개선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주요 원·부자재, 생산공정·시설 등의 변경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배출원단위가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공장의 신·증축, 일부공장의 폐쇄 등으로 환경개선계획의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3. 환경여건의 변화로 당초 계획한 환경투자사업비 및 사업건수가 100분의 10이상 축소되는 경우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계획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환경개선계획 수시확인) ①환경청장은 환경친화기업이 부도 등으로 환경개선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계획서에 제시된 일정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환경개선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등 평가) ①환경친화기업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의 전년도 이행실적과 당해년도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3/4분기 이후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한하여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환경청장은 환경친화기업의 전년도 연 평균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환경친화기업이 제출한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대기·수질배출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별표 3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제2호의 (1)중 (라) 및 (마)항목(이하 "필수평가이행항목"이라 한다)의 평가결과는 우수 이상(필수평가이행항목 산술평균이 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조업종에 대한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 시 필수평가이행항목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할 수 있다. ④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을 평가한 후에는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 및 환경친화기업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이 환기법 제19조의3, 동법시행령 제2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환경친화기업의 연 평균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배출농도 강화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필수평가이행항목의 점수가 우수 미만인 경우에는 환기법시행규칙 제33조의7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친화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청장은 환경친화기업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기법시행령 제22조의3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환경친화기업이 행정처분(환기법시행령 제22조의3 제1호 각목의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에 한함)을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환경친화기업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기업지정서와 지정현판을 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청문)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진술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16조(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①환경친화기업이 분할 또는 매각(부분매각을 포함한다) 등으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방침 및 환경개선계획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요 원·부자재, 생산 공정·시설 등의 변경으로 환경개선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변경승인결과를 통보하고, 환기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서와 환기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 현판을 환경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환경친화기업 표지 사용) ①환경친화기업은 환경친화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기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 표지의 도안모형,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제18조(기업비밀보장) ①환경친화기업 지정 심사와 관계된 자는 지정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서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개선계획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되면 지체 없이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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