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1조
제2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무표시포장재"라 함은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분리배출표시사업자)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
제4조
제4조(분리배출표시도안) 분리배출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표시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 문자를 제외한 분리배출표시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분리배출표시도안을 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또는 측면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 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표시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만,복합재질포장재중 플라스틱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도안내부 표시문자중 "OTHER"로 표시한다. 7. 외포장재가 완전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분리배출표시의 적용예외)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표시포장재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②분리배출표시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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