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수탁자에관한고시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수탁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재활용수탁자) 재활용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개인용컴퓨터 모니터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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