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1조
환경부고시 제2003-1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2-219호, 2003. 1. 6)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중 개정 고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 에 의한 별표1 환경표지대상제품 2. 다 중 “EL244. 고무계 도막방수재”를 “EL244. 건설용 방수재”로 한다.
제3조
제2조 에 의한 별표1 환경표지대상제품 4. 가 중 “EL406 전기진공청소기” 다음에 “EL407. 공기청정기”를 신설한다.
제4조
제3조 제2항에 의한 별표2 중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2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환경표지대상제품 중 6개 제품(전선케이블, 수도계량기, 건설용 방수재, 자동차용 창유리세정액 및 다목적 세정제, 식기세척기,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인증기준 개정사항과 새로이 신설되는 제품 1개 제품(공기청정기)의 각각 기준에 대하여는 내용의 분량이 많아 요약문만 별지에 게재하고, 개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및 환경마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ela.or.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과(전화 : 02-504-9242) 및 환경마크협회(전화 : 02-358-6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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