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먹는물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환경영향조사대행자, 샘물개발가허가를 받은 자 및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영업장소, 제조소, 사무실, 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가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제조업자 4.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자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6.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7.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3조(지도·점검 대상영업장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립환경연구원장 및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샘물개발가허가를 받은 자먹는샘물제조업자,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수처리제제조업자, 정수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2. 국립환경연구원장 : 먹는물수질검사기관 3. 지방환경관서의 장 : 환경영향조사대행자
제4조
제4조(지도·점검시 민간인 참관)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및 다수인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도·점검시 민간환경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이 참관 시 지득한 사업장의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지도·점검의 종류) ①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②시·도지사등은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관내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각1회(연2회) 수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내용물이 변하기 쉬운 계절이나 제품의 품질 기타 환경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2. 유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명령·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타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제6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등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업소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행정처분사항 등) 2.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 3. 지도·점검요원에 대한 교육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제7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지도·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지도·점검 공무원은 당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재료·제품 등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지도·점검공무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지도·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시료수거확인서 또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시료수거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⑦시·도지사 등은 시료수거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제8조(지도·점검사항) ① 영업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등을 확인한다. 1.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가. 샘물개발 사업계획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다. 원상복구 실태 라. 개발지역 보존실태 마. 호정별 취수량 및 1일 취수한도량 준수여부 등 2. 환경영향조사대행자 가. 기술인력 보유실태의 적정여부 나.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의 일괄 하도급 여부 다. 장비의 보유 및 유지관리 등의 적정여부 3. 먹는샘물제조업자 가. 환경영향조사서 이행여부 나. 허가사항 이행여부 다. 제조공정·검사실등의 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라.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 이행여부 마. 표시사항 준수여부 바. 먹는샘물의 원수·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사. 작업장등의 위생관리상태 아.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 및 보고사항등의 이행실태 자. 생산·판매 및 자가품질검사 관련서류의 보존·관리의 적정여부 차.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 병마개의 사용 및 보고사항 등의 이행실태 4. 수처리제제조업자 가. 등록요건의 유지여부 나. 검사장비등 시설장비 다.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여부 라. 품목별 제조관리상태의 적정여부 마. 표시사항의 적정여부 바. 작업장등의 위생관리상태 5.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가. 등록사항 확인 및 변경등록등의 이행여부 나. 수입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기준 이행여부 다. 수입 먹는샘물의 관리상태 라.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및 판매실적 보고등의 이행여부 마. 먹는샘물 수입·판매 관련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 6. 정수기제조·수입판매업자 가.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사항 이행여부 나. 검사실면적·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다.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이행여부 라. 표시사항 준수여부 마. 생산품목별(모델별) 제조관리 상태의 적정여부 바. 정수기제조업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 사. 허위·과대광고 또는 수돗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실시여부 7. 먹는물수질검사기관 가. 검사시설(실험실)의 적정여부 나. 검사장비의 보유 및 적정여부 다. 검사인력의 적정여부 라. 검사업무규정의 준수여부 마. 검사수수료의 적정 징수여부 바. 검사의뢰 및 수탁연구실적 사. 최근 1년이내 시험일지 작성여부 8. 유통중인 먹는샘물 가.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여부(일반세균 제외) 나.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표시기준 적합여부 ②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도 점검한다. 1. 행정처분 또는 법에 의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준수여부 ③수거검사는 별첨 1 「수거검사요령」에 의한다. ④압류폐기등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무허가 제조업소 가. 시설 : 폐쇄조치 나. 제조자 : 확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에 고발 2.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 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교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징구 나. 당해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사진촬영 다. 당해제품 폐기(소각)등 라. 폐기증거자료 작성, 폐기보고 ⑤시·도지사등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시료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지시)하고,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의뢰(지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석대상시료에 대하여는 특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의뢰(지시)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지도·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 ①시·도지사등은 관할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지도·점검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도·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등은 수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영업장 운영시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시·도지사등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일일업무일지의 작성) ①지도·점검 공무원은 개인별로 영업장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 등 일일지도·점검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일일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등은 지도·점검 공무원이 보직변경 등의 이유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종료하는 날부터 1년간 당해 공무원의 일일업무일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사고시 조치) 시·도지사등은 국민건강상 및 환경보전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위임업무에 대한 보고) 시·도지사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년도 지도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수거검사 실적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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