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인사관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40조의3·제70조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3·제43조 내지 제45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유역관리청 및 지방환경청을 말한다. 2. "본부 실·국장"이라 함은 실장, 국장, 공보관,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을 말한다. 3. "본부 과장"이라 함은 과장 및 담당관을 말한다. 4. "6급이하 공무원"이라 함은 6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말한다. 5. "직권면직"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부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제1장의2 보직관리
제6조
제1절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제7조
제3조의2(일반원칙) 공무원(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종합적 능력발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조의3(정기인사) ①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인사는 매년 4월에 실시한다.
제9조
제3조의4(연고지 배치)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제3조의5(필수요원) ②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보직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을 보직하여야 하는 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직렬의 경우 : 본부·국립환경연구원·환경유역청의 총무과, 감사관실, 행정관리(담), 지방환경청의 계획과 2. 기술직렬의 경우 : 감사관실, 환경평가과, 대기관리과, 산업폐수과, 교학과, 환경유역청의 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의 계획과·측정분석과
제11조
제3조의6(복수직렬의 경우)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정원의 직위중 기술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한다.
제12조
제3조의7(신체장애자의 보직) ①신체장애자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부서에 보직한다. ②신체장애자중 정신질환 경험자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보직한다.
제13조
제3조의8(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국내외훈련 6개월이상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보직한다.
제14조
제3조의9(자격증소지자의 보직)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가능한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부서에 보직한다.
제15조
제3조의10(법무담당관의 보직) 법무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5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한다. 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차하위계급에서 주요 기획부서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6조
제3조의11(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3년이상 근속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자
제17조
제3조의12(행정고등고시합격자의 보직기준) ①행정고등고시합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그 직류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직류별로 모집한 행정고등고시에 합격되어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정규임용한 날로부터 최소한 2년이내에 타부처로 전보할 수 없다.
제18조
제2절 보직경로 및 순환전보
제19조
제3조의13(보직경로) ①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보직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보직경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장을 보좌하는 4급 직위(이하 "과장보좌 4급 직위"라 한다)를 제외한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보직경로를 조정할 수 있다. ②4급 공무원 보직중 과장직위(이하 "4급 과장 직위"라 한다)에 보직된 자(보직후 파견 및 휴직자 포함)는 과장보좌 4급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4급 과장직위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과장보좌 4급 직위에서 4급 과장직위로 보직된 자를 과장보좌 4급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20조
제3조의14(순환전보) ①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5급이하 공무원 별표 2의 순환보직기간에 따라 기관간 순환근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보직기간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와 기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2분의 1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직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근태불량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
제3절 전문직위 보직관리
제22조
제3조의15(전문직위) ①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와 이에 보직 가능한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전문직위의 보직을 받은 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는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재직하면서 당해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제3조의16(전문직위의 보직) ①인사담당관은 소속공무원을 전문직위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임용자격요건중 전문직위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보다 많고 수준이 높은 요건 해당자나 가능한 한 여러개의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직위임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임용자격요건해당여부에 대한 사전심사후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에 보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직위 또는 직무명칭을 기재하여 인사발령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34 경력」란에 동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제3조의17(직무의 범위) 전문직공무원은 직제 또는 업무분장에 의한 직무와는 별도로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전문분야행정의 능률성제고를 위한 업무편람(manual) 작성 및 지속적인 정비 보완 2. 년 1회 정책 또는 연구보고서 작성 등
제25조
제3조의18(업무실적평가) ①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의2에 의하여 평정자가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상의 근무실적을 근거로 전문직위에서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의견란에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관은 전문직공무원의 보직기간중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사상 우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제3조의19(보직후 인사관리) ①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장은 전문직공무원이 타직위로 전보하게 된 경우에는 선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인계·인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관은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새로운 발전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보직기간중 국내교육·훈련과정 및 국외단기훈련 또는 국제회의 세미나 등에의 참가나 관련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출장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인사담당관은 전문직공무원이 별표 4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만료한 후에는 국내외 장기훈련에 우선 추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장 승진
제28조
제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5급이상(연구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승진임용제청과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9조
제5조(위원회 구성)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환경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실·국장, 국립환경연구원장 및 총무과장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본부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환경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 과장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30조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지명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제7조(승진대상자의 선정)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서열 3.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32조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33조
제8조(근무성적평정) 공무원평정규칙 제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제34조
제9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5급이하 일반직, 연구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제35조
제10조(위원회 구성) 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6급이상 및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실·국장, 총무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7급 및 본부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 과장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36조
제11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제4장 포상 및 징계
제38조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과 장관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제13조(징계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와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40조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환경부보통징계위원회는 본부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과 소속기관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요구사건을 관장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실·국장,총무과장 및 소속기관장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을 관장하며,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2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1조
제15조(위원회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다만, 위원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42조
제5장 직권면직
제43조
제16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직권면직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에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4조
제17조(위원회 구성) ①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7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의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 본부 실·국장, 총무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된다, 다만, 본부 기능직공무원의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 과장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속기관의 8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5조
제18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제19조(직권면직대상자 선정)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개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 2. 근무태도 3.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 4. 기타 (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47조
제6장 권한의 위임
제48조
제20조(임용권 등의 위임) 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국립환경연구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전주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5급 공무원에 대한 제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기관내 전보 2. 6·7급 공무원의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 정규임용 3. 7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 8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임용을 위한 시험실시 5. 6급이하 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획정 ②
제49조
제21조(임용권 위임에 따른 사전보고 및 조정) ①소속기관장이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시 또는 소속공무원의 타부처 전출 및 타부처 소속 공무원의 전입시에는 사전에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검토결과 기관간 승진임용의 균형유지와 인력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타부처 전출·입을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
제7장 보칙
제51조
제22조(보고) 소속기관장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제23조(지도·감독)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제24조(인사기록서류 및 비치) ①소속기관장은 4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8급이하는 원본)을 작성, 비치하고 모든 임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속공무원이 타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인사관계 서류를 지체없이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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