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방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이하 "수계구간"이라 한다)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 2. "소유역"이라 함은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3. "발생부하량"이라 함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4. "배출부하량"이라 함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5. "단위유달부하량"이라 함은 소유역의 배출부하량이 공공수역의 자정작용, 조류성장 등 물질변화과정을 거친 후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수계구간 하단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6. "수질모델링"이라 함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수계환경자료"라 함은 수질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수리·수문자료, 물질반응속도 등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8. "안전율"이라 함은 수질모델링 등 오염부하량 할당량의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값을 말한다. 9. "오염원그룹"이라 함은 오염원들을 별표 1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로 나누어 그룹화 한 것을 말한다. 10. "오염원의 자연증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수계의 유역에 오염원이 설치되거나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이하 "제1차 총량관리계획기간"이라 한다)동안의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하 "BOD"라 한다)으로 한다. ②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이하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이라 한다)동안의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COD, 질소, 인, TOC 등 오염물질에 대한 적용가능성, 효과성 등에 관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의 연구·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2005년말까지 결정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연구계획을 2003년 6월말까지 결정하고 그 조사·연구결과를 2005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조(오염총량관리목표) 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목표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소유역별·지방자치단체별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으로 한다.
제6조
제5조(시행계획 수립대상 총량관리단위유역)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의 수계구간에 대하여 수계구간별 하단지점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지점을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낙동강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측정하는 경우 사전에 측정시기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도 최종 측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측정결과를 규칙 제18조제2항 및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측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측정 및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시행청"이라 한다) 및 총량관리단위유역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일정
제7조
제2장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등
제8조
제6조(토지이용 등 실태조사) ①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 및 소유역별로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을 계획수립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용도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2.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단지·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4. 관광진흥법·청소년기본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오지개발촉진법·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및 광업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6. 농지법·산림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낙농진흥법·축산법·농어촌정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7. 온천법·하천법·지하수법·골재채취법·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②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 및 소유역별로 다음 각호의 환경관련 토지규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등을 기본계획수립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지정 현황 4.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 현황 6.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지정 현황 7.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및 하수처리구역 현황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현황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이용·규제에 변화를 주는 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수계환경자료 조사)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시 총량관리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로 다음 각호의 수계환경자료를 기술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기상에 관한 자료 가. 기온, 습도, 기압 나. 일사량, 가조시간, 운량 다. 강수량, 증발량 라. 풍향, 풍속 2. 수자원에 관한 자료 가. 댐 제원, 저수능력 등 수자원 개발현황 나. 취수시설 위치, 취수량, 공급지역 등 물공급 현황 다. 다른 수계로 또는 다른 수계로부터 물의 유역변경실태 등 물의 수계간 이동현황 3. 하천에 관한 자료 가. 유역면적, 하천경사, 폭, 수심 등 하천의 제원 나. 유량-유속 관계식과 유량-수심 관계식에 따른 수리학적 계수 다.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 하천의 유황과 수질자료 라. 댐, 보, 기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등 하천구조물 마. 하천정화시설의 위치, 공법, 규모, 정화효율 4. 호소에 관한 자료 가. 호소의 제방축조년도, 이수목적, 관리자 등 관리현황 나. 호소의 유역면적, 폭, 수심, 평균고도, 평균경사 등 제원과 형상 다. 수위와 수표면적의 관계식과 수위와 저수용량의 관계식 라. 수위, 호면 강우량, 호면 증발량, 유입유량, 유출유량 등 수문자료와 수질자료 마. 호소정화시설의 위치, 공법, 규모, 정화효율 5. 기타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자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변화를 주는 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오염원의 조사) ①시·도지사는 오염원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총량관리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기본계획수립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원의 주소 또는 위치, 업종, 부지면적 2. 연간 최대 조업시간 3.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등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4. 관계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기준 등 수질관리기준 5. 처리시설 공법 등 삭감방법과 삭감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6.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7. 기타 기술지침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 조사 이후의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은 과거 5년간 오염원의 변화추이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11조
제9조(시행계획관련 오염원조사 등) ①시행청은 시행계획수립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 중 기본계획수립 당시와 변경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계환경조사자료는 시행청에서 수질모델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조사한다. ②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및 삭감부하량(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의 차이)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배출량에 관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②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은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그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대상물질이 BOD인 경우 질소와 인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삭감부하량을 산정한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실제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과 삭감부하량의 산정에 필요한 발생원단위, 삭감효율 및 배출원단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
제3장 오염부하량의 할당
제14조
제11조(기준유량) ①총량관리단위유역 및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의 기준이 되는 유량(이하 "기준유량"이라 한다)은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유량은 조사·연구반의 연구·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유량은 제7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의 유역변경실태와 하천법에 의하여 측정된 유량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
제12조(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은 해당 수계구간 하단지점의 기준유량에 목표수질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
제13조(소유역별 할당부하량)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따라 소유역별로 할당한다. 1. 수계구간으로 유입되는 주요 제1지천의 집수유역을 단위로 하여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2. 주요 제1지천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류로 직접 유출되는 집수유역은 별도의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3. 주요 제1지천의 유역이 다른 소유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제2지천 또는 제3지천의 집수유역을 소유역의 단위로 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소유역이 2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의 관할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각각의 관할지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②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소유역별로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량관리단위유역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할당방법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결정한다. 1. 목표수질 달성의 효율성 2. 소유역별 수질오염 기여도 3.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자치단체"라 한다)의 의견 ③시·도지사는 수질모델링을 통하여 단위유달부하량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방법을 적용하여 소유역별 배출부하량(이하 "기준배출부하량"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산정한다.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기준배출부하량×(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율)
제17조
제14조(안전율의 적용) ①환경부장관은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정한다. 다만, 제1차 총량관리계획기간에 적용되는 안전율은 기본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반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의 1할로 한다 1.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의 불확실성 2. 수질모델링 기법의 불확실성 3. 오염원 지도·단속의 불확실성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확실성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되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부터 적용한다. 1. 최근 5년간의 오염원 지도·단속 실적 2. 최근 5년간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적 ③시·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에 대한 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안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15조(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서 관할지역내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부하량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지역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합한 총량으로 한다.
제19조
제16조(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①시행청은 시행계획에서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또는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한다. ②시행청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또는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 2. 오염원그룹별 수질오염 기여도 및 지역개발 추진방향 3. 오염원그룹간의 형평성 4. 오염원그룹의 의견
제20조
제17조(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 ①시행청은 시행계획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유역내 할당대상자(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당한다. ②시행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대상자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 2.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간의 형평성 3. 소유역내 오염원 분포의 특성 4.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의견 ③시행청은 할당대상자별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이하 "배출량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수립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지정계획의 수립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
제4장 지역개발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등
제22조
제18조(지역개발 할당부하량) ①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동안 소유역별로 오염원의 자연증가분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존오염원의 최종배출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삭감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②시행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별표 2에 따라 연차별로 배분하여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3조
제19조(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①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동안 삭감하여야 할 기존오염원의 배출부하량(이하 "삭감목표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삭감목표량 = 기존오염원의 배출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그 당시에 배출하는 양)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감목표량을 연차별로 배분하고 연차별로 배분된 삭감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자에 의한 삭감목표량과 할당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삭감목표량을 산정한다. ③시행청은 삭감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별표 3에 따라 수립한다.
제24조
제5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25조
제2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 ①총량관리단위유역이 하나의 시·도 관할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총량관리단위유역이 2이상의 시·도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의 관할지역 면적 중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시·도지사가 주관이 되어 수립한다. 다만, 당해 총량관리단위유역의 특성상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수계환경자료,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등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 조사일정, 자료제출시기 등은 수질모델링과 기본계획수립 일정을 고려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시행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유역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1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범위 등)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역별 할당부하량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행청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 및 배출량 지정계획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 시행계획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부하량 삭감시행계획
제27조
제22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디스켓 또는 컴팩트디스크에 전산화일 형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 자료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자료 3.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산정 자료 4. 기준유량 산정자료 및 산정결과 5. 수계환경조사자료 6.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산정에 이용된 수질모델링 자료 7. 기준배출부하량 산정자료 8. 안전율 산정을 위한 자료 9.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10. 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제28조
제23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0조제1항 및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란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수립지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9조
제24조(시행계획 수립 지침) ①시·도지사는 이 방침 및 기술지침이 정하는 사항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변경승인 제외대상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대상 총량관리단위유역 및 수립주체 2. 시행계획 수립 일정 및 계획기간 3. 시행계획 변경승인 제외 대상 4. 토지 이용 및 규제실태 조사기준 5. 수계환경자료 및 오염원 조사기준 6. 오염원그룹 및 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기준 7. 지역개발할당부하량 산정기준 8. 삭감목표량 산정기준 9. 오염부하량의 산정 기준 10. 오염부하량 삭감시행계획 수립기준 11. 지역개발 시행계획 수립기준 12. 시행계획 보고서 작성 기준 13. 별표 6에서 정하는 시행계획 승인신청시 제출 서류
제30조
제5장 보칙
제31조
제25조(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오염부하량의 산정, 기준유량의 산정, 수질모델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침을 조사·연구반의 연구·검토를 거쳐 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제32조
제26조(수질모델의 선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질모델기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연구반이 제시하는 수질모델을 사용하거나 자체 수질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수질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질모델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제27조(제1차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①시·도지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월 15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행청은 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기간의 시작일 60일 이전에 승인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제28조(제2차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①시·도지사는 제2차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승인을 2008년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2010년 9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에 적용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안, 기준유량설정안과 목표수질설정안을 조사·연구반의 연구·검토를 거쳐 2006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유량의 연구·검토를 위한 유량측정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의 오염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을 측정·평가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