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1. 관련규정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 2. 적용대상 가. 유독물제조업(판매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등록 나. 유독물판매업등록 다. 유독물보관·저장업등록 라. 유독물운반업등록 마. 유독물사용업등록 바.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허가 사. 취급제한유독물수입업허가 아.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허가 3. 업무처리 가. 흐름도 나. 업무처리 기준 (1) 유독물영업등록 (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처리 1) 사업장소재지라 함은 유독물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은 제조 시설소재지, 유독물판매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과 유독물보관·저장업(이하 “보관·저장업”이라 한다)은 자체 보유의 보관·저장시설소재지(보관·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소재지), 유독물운반업(이하 “운반업”이라 한다)은 유독물 운반차량의 관리장소(차고지, 차량등록지 등), 유독물사용업(이하 “사용업”이라 한다)은 유독물의 사용시설 설치장소를 말함 2) 지도·점검은 등록기관장이 관련시설소재지 관할기관장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유독물사업장소재지와 보관시설 등 관련시설의 소재지가 등록관할기관과 다를 경우(예 : 제조·사용업자 등이 다른 관할기관의 관할지역에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기관에 등록하고 관련시설소재지 관할기관에 의뢰하여 보관시설 등을 현지 확인토록 할 수 있음 (다) 유독물영업자가 주된 영업장소재지외의 장소에 지사 등을 설치하여 주된 영업장소재지에서 행하는 동일한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사 등을 관할하는 기관에 별도로 등록해야 함 (라) 제조업 등록자가 자가제조제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유독물영업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고, 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자가판매제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관·저장업이나 운반업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음 (마) 보관·저장업 등록자가 수탁 보관·저장중인 유독물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음 (바) 사용업 등록자가 자가사용유독물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운반업이나 보관·저장업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음 (사) 판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소재지(사무실)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건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자가 보관·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동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등록해야 함(‘99.4.6일 질의회신 사항) (아) 판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유독물을 보관·저장업자의 보관· 저장시설에 위탁코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소재지(판매장) 관할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음 (자) 유독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이 유독물일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을 하고(사용업 등록은 하지 않음), 생산된 제품이 유독물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업 등록을 해야 함 ㅇ유독물을 소분·포장하여 판매코자 할 경우 유독물영업의 등록대상인지? ㅇ판매업자가 유독물을 물로 희석하여 농도를 조정하여 유독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등록대상이고{유독 67607-535호(‘97.10.22)} ㅇ유독물을 구입하여 함량의 증·감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포장만을 바꾸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 등록대상이며{유해 67606-51호(‘98.1.26)} ㅇ판매업자가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으로 포장된 것을 구입하여 소분 등으로 포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 그대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 등록이 면제됨{유해 67607-533호(‘98.10.31)} ㅇ 파일롯플랜트 설비를 갖추어 유독물을 제조할 경우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ㅇ 파일롯플랜트 설비를 갖추어 상업적 판매제품이 아닌 단순히 단기간에 시험·연구개발 및 분석용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이 면제됨{유해 67000-204호(‘99.5.6)} (2)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 (가)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 또는 사용업허가를 득한 자가 자체적으로 제조·사용하기 위하여 취급제한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급제한유독물수입업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됨 (나)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허가를 득한 자가 자체 제조한 취급제한 유독물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됨 (다) 취급제한유독물의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품목을 변경하여 유독물을 수입코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임 (라) 취급제한유독물의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유독물을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마) 기타 사항은 위 (1)의 “(가) 내지 (자)”를 준용함 4. 유독물영업등록 가.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첨부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다)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라)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운반업의 경우에 한함) (3) 기타 첨부서류 (가) 안전관리규정 및 의견서(가스상유독물영업자에 한함) (나) 자체방제계획(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에 한함) (다) 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신청서(해당자에 한함) 나. 서류검토 (1) 등록신청서 (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입인지(증지), 첨부서류의 적정 및 누락여부 확인 (2) 첨부서류 ※ 환경부고시 「유독물영업등록등의신청서첨부서류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검토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유독물영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 1) 제조·사용업 : 유독물의 유해성자료, 제조능력, 용도, 제조방법 등 2) 판매업 : 전시·판매장면적(㎡), 유독물의 상태, 판매(포장)단위 등 3) 보관·저장업 : 보관·저장시설의 면적(저장시설은 용량), 배치 평면도, 유독물의 상태, 유독물의 안전관리사항 등 4) 운반업 : 종류별 1회운반능력, 유독물의 상태 등 (다)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1) 제조·사용시설 가) 시설·장비 및 바닥이 취급하는 유독물로 인한 부식 등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야 함 나) 취급하는 유독물이 폭발·화재 등 유출사고시 유출된 액·고상유독물 전량을 자연적으로 차집·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용량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보관·저장시설 가) 방류벽(방류제, 방류조를 포함, 이하 같다)과 바닥은 취급하는 유독물이 유출되었을 때 지하침투 등을 막을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야 함 나) 보관용기 등이 해당 유독물에 내식성인지 등 안전성을 확인 다) 방류벽에 배수구 등이 설치되어 유사시 유독물이 방류벽을 월류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 배수구 등을 통해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라) 바닥은 유출된 유독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적정한 경사를 주어야 하고 유출된 유독물이 차집·배제되는 관로가 간이저류시설 또는 폐수처리장 등에 유입되어야 함 마) 방류벽내의 면적이 유출된 유독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함(방류벽의 내용량(㎥)은 방류벽내 유독물저장량의 10%이상과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의 용량중에서 큰용량을 가급적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방제약품 및 자재는 중화제, 흡착제(톱밥, 활성탄, 규조토, 석고 등)모래, 세척 및 희석수, 마대 등 당해 유독물과 그 2차생성물을 효과적이고 충분하게 방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정량이 비치되어야 함 사) 저장시설 및 배관시설이 부득이 지하에 매설된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배관시설을 보호·확인할 수 있는 불투과성 재질의 구형(矩形)관거 등을 구조물내에 설치하여 유독물의 유출여부를 근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1997년 7월 25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관계규정의 토양시료채취지점을 인근지역에 설치·측정하여야 함(1997년 7월 26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법의 관계규정(규칙 제11조 별표1)에 의거 지하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함) ㅇ유독물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잠금장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ㅇ규칙 제11조 별표1의「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중 잠금장치는 유독물관리자 등 관계자 이외의 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유독물을 사용하거나 반출 또는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독물의 보관·저장시설의 입·출구 등을 사업자가 지정한 관계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갖추어야 함(예 : Valve에 잠금장치, 저장시설의 옥내화 또는 울타리를 설치한 후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것 등의 안전설비를 말함) {유해 67607-144호(‘99.3.29)} 3) 운반차량 가) 방재장비(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삽 등)를 2인용이상 비치하여야 함 나) 유독물 방제요령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함 다) 고체상태의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독물 또는 가스상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야 함 라)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야 함 (라)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1) 제조·사용·판매·보관·저장·운반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는 유독물의 양과 방지계획을 과정별로 작성하여야 함 ※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보관·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독물의 보관·저장·운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운반업 등록자에 한함) (3) 기타 첨부서류 (가) 안전관리규정 및 의견서 1) 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첨부와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함(가스상유독물영업자에 한함) 2) 의견서의 검토의견중 시설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전문지식을 요하는 기술적인 사항은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견서를 다시 제출토록 하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의 장이 판단하여야 함) 3) 기타 사항은 환경부고시 「가스상유독물의안전관리등에관한규정」을 참고하여 검토 (나) 자체방제계획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이 적정하게 작성·첨부되어야 함(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에 한함) 2)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취급하는 유독물의 유해성 자료 나) 방제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다) 사고시 응급조치 방안 및 조기경보 전파체제 라) 환자이송 및 주민대피계획 마) 대기·수질·토양오염방지대책 바) 자체방제계획의 고지방법 등 ※ 환경부고시 「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규정」을 참고하여 검토 (다) 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신청서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및 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승인을 득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2) 기타 사항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영업등록등의신청서첨부서류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검토 (4) 타법검토 (가) 타법에 대한 검토는 해당법령을 운영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함 1) 검토법령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소방법, 건축법 등 2) 검토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환경관계법령) 나) 위험물제조소·취급소 설치허가대상여부(소방법) 다) 건축물(건축법)의 용도분류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판매업만 해당됨) 다. 현지조사 (1) 서류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상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2) 규칙 제11조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시설·장비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3) 유독물관리자자격 및 임명여부 : 기술자격수첩, 졸업증명서(화학과목 이수여부), 유독물관리자수첩 등을 확인하고, 출근부, 인사명령부 등을 통한 유독물관리자의 상근여부 확인 (4) “안전관리규정 및 의견서”와 “자체방제계획”에 대한 확인(대상자에 한함) ※ 환경부고시 「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 「가스상유독물의안전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적정 여부 확인 (5) “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신청자”에 대한 확인(대상자에 한함) ※ 환경부고시 「유독물영업등록등의신청서첨부서류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가) 관리자 및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승인절차 1) 승인신청(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가) 첨부서류 : 공동활용계획서, 개별업소의 내역 및 위치도,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련시설 및 장비내역서, 개별업소 간의 유독물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 2) 승인서 교부 가) 승인서는 신청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하되, 공동활용승인의 중요사항과 승인신청서 사본을 “붙임”으로 하여 교부 라. 보완요구 및 반려 (1) 보완요구 (가) 서류검토와 현지조사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 (2) 반려 (가) 민원인이 스스로 등록신청서류의 반려를 요구할 때 (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관계규정에 의한 2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보완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경우 마. 등록 (1) 등록번호 부여 (가) 등록기관별(시·도, 시·군·구), 업종별 일련번호를 부여 (나) 업종별 고유번호 (2) 등록대장 정리 (가) 유독물영업자 등록대장 정리(별지 제3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 1) 시설·장비공동활용승인을 받은 자는 공동활용하는 시설·장비명과 공동활용내용을 기재 2) “가스상유독물영업자”와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3) 안전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 방제약품명 및 량을 기재 (3) 등록증 교부(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가) 유독물 제조·사용업의 경우는 등록증 뒷쪽의 “참고사항”란에 제조·사용되는 유독물명을 기재 (나) “제조품목명”은 함량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국립환경연구원고시「유독물·관찰물질지정」의 품목명을 기준으로 함 (다) 기재요령 예시) 등록증 뒷쪽 (4) 등록증(허가)의 등록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내용(예시) (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현실성 있게 그리고 적정하게 항시 수정·보완하고 이행하며 그 수정·보완 내용을 수정·보완일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에 한함) (나)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현실성 있게 그리고 적정하게 항시 수정·보완하고 이행하며 그 수정·보완내용을 수정·보완일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함(가스상유독물영업자에 한함) (다)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운반업 제외)가 자가유독물 운반차량을 운영할 때는 차량등록증 등 차량관련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라) 운반업자가 유독물운반차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등 차량관련서류를 증감이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유독물의 영업소와 보관창고가 각기 다른 소재지에 있는 경우 영업소 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ㅇ영업공간이 유독물의 일시적인 보관 및 저장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적인 업무만을 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동 영업공간의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됨 {건교부 건축 30420-4086호(‘92.11.12)} 5.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가. 변경등록대상 (1)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 (2)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나. 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첨부서류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등록증 원본 다. 변경등록 대상여부 검토 (1)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 증가”라 함은,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총면적(저장시설은 용량)의 50%이상 증가를 의미함 (2)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이 시차를 달리하여 조금씩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총 증가된 면적(저장시설은 용량)이 50%를 초과하는 예상시기 이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이라 함은 “유독물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 유독물의 함량변화는 유독물의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예시) 가성소다 70% → 가성소다 45%로 : 이 경우 변경이 아님 (가) 제조업 등록자의 품목변경은 제조품목의 변경을 의미하고, 사용업 등록자의 품목변경은 사용품목의 변경을 의미함 1) 제조업 등록자가 사용하는 유독물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 라. 서류검토 (1) 변경등록신청서 (가)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수입인지(증지), 구비서류 첨부여부 확인 (2) 첨부서류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인 경우 가) 유독물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내역서 ① 신·구비교표 ②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도 ③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별 유독물 내역 등 2)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인 경우 가) 유독물의 유해성 자료 나) 유독물의 연간 제조·사용예정량, 제조능력, 용도, 제조방법, 생산제품명, 유독물의 상태(고체, 액체 등)등이 기재된 자료 ※ 환경부고시 「유독물영업등록등의신청서첨부서류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나) 등록증 원본 1) 유독물영업등록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3) 타법검토 ※“4. 유독물영업등록”에 준하여 처리 마. 현지조사 (1) 서류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상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2)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시설·장비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사항을 기록 바. 보완요구 및 반려 ※ “4. 유독물영업등록”에 준하여 처리 사. 변경등록 (1) 등록대장 정리 (가) 유독물영업자 등록대장 정리(별지 제3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 1)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록일 경우에는 유독물영업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예시”와 같이 기재 2)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일 경우에는 유독물영업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품목 등 내용을 기재 (2) 등록증 교부 (가) “변경사항”란에 변경등록내용을 기재하고 등록기관장의 날인후 교부 6.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2) 사업자의 변경 나.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첨부서류 (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다. 변경신고 대상여부 검토 (1) 회사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변경인지 확인 라. 서류검토 (1)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2) 등록증 원본(유독물영업등록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마. 변경신고 ※ 5. 유독물영업변경등록 중 “사. 변경등록”에 준하여 처리 7.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변경허가 가. 관련규정 (1) 법 제20조 (2) 규칙 제17조 나. 적용대상 (1)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 (2) 취급제한유독물수입업 (3)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 다.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 ※“4. 유독물영업등록”에 준하여 처리 라. 취급제한유독물영업 변경허가 (1) 변경허가대상 (가)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 (나) 제조·수입·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2) 기타사항은“5. 유독물영업 변경등록”에 준하여 처리 마. 취급제한유독물영업 변경신고 (1) 변경신고대상 (가) 사업장의 명칭 변경 (나) 사업자의 변경 (2) 기타사항은“6. 유독물영업 변경신고”에 준하여 처리 바.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식 등 (1) 허가신청서는“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함 (2) 변경허가(신고)신청서는“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함 (3) 영업자허가대장은“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작성 (4) 허가증은“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함 (5)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은 환경부고시「유독물영업등록의신청서 첨부서류작성방법」을 참고 제2장 유독물의 관리 1. 유독물의 관리기준 가. 관련규정 (1) 법 제24조 (2) 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 ※ 시행일 : ‘98. 1. 1. 나. 적용범위 (1) 유독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2) 법 제3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된 관계법령별 화학물질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 법의 “유독물관리기준”을 적용 다. 세부내용 (1) “취급제한유독물”도 “유독물”의 일부임 (2) 1. 공통사항 “나목”의 “사업장 안의 바닥”이라 함은 유독물제조·사용 시설 등 유독물 관련시설이 설치된 장소로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 (지하침투 포함)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유독물관련시설 주변에 개수로 등이 설치되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독물이 그 외부로 유출(지하침투 포함)될 수 없는 개수로 유입지역 안을 의미함 (3) 1. 공통사항 “나목”의 “정기적인 점검”의 주기는 각 사업장의 환경안전 진단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점검주기를 의미함 (4)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나목”의 “필요한 최소량”이라 함은 유독물 관련시설의 1회 투입량을 의미함. 다만, 유독물 관련시설에 일일 수회에 걸쳐 원료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일일투입량으로 봄 (5) 2. 유독물취급과정관리 “다목”의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이라 함은 (가) 진열만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제품의 종류별·제조회사별·용량별·성상별로 구분하여 구매자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나) 진열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납품(또는 인수, 보충)주기에 따른 판매량을 의미함 (6) 4. 유독물의 운반관리 “나목”의 “밀폐된 적재함”이라 함은 냉동차와 같은 밀폐된 적재함과 카고트럭과 같이 사각의 적재함에 적재함 높이(적재함을 원래의 적재함 제작방식으로 확장·확대된 적재함의 높이)이내에서 유독물을 적재하고 견고한 덮개 등으로 견고하고 완전하게 덮어 운행하는 차량의 적재함을 의미함 (7) 유독물영업자는 당초 등록시 갖춘“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등록 이후 그 시설·장비 등을 미비치 하거나 갖추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규칙 별표2「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유독물의 표시 가. 관련규정 (1) 법 제28조 (2) 규칙 제28조 별표4 나. 적용범위 (1)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수입자,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유독물 취급자(유독물의 포장단위를 소량씩 나누어 유통시키는 사업자) 다. 세부내용 (1) 규칙 별표4 및 국립환경연구원고시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등에관한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함 (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물질이 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과 행정 자치부고시 「위험물·유해물질표시방법」에 의한 표시를 하여도 됨 1) 유독물을 보관·저장·진열하는 장소에 표시 2) 유독물운반차량에 표시(1회에 1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3) 유독물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 (2) 규칙 별표2의 “유독물의 관리기준, 1.공통사항, 라.의 규정에 의하여 소분하여 유통시킬 때에도 표시하여야 함 3. 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 및 검사 등 가. 관련규정 (1) 법 제31조 및 제32조 (2) 규칙 제30조 내지 제35조 나. 적용범위 (1) 상온·상압에서 가스상태(대기중에 유출시킬 때 가스상태인 것)인 유독물로서, 영 별표3의 허용농도별규정수량이상의 가스상유독물을 제조·저장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 다만,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가) 취급하는 가스상유독물의 허용농도는 다음의 문헌을 기준으로 함 1) 참고문헌 가) 유독물 성상 및 관리요령집(환경부, 1998.4) 나) 노동부고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다) 화학약품대사전 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마) 타국의 작업장기준 등 정부기관의 기준 바) 기타의 학계 등에게 인정받는 연구논문 등 문헌 (나) “허용농도”(Threshold Limit Value)는 보통의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중의 당해 가스상유독물의 농도를 말함 (2) 다만, 영 별표3의 허용농도 200ppm 초과 및 허용농도별 규정수량 미만의 가스상유독물에 대한 제조·저장·운반시설을 갖춘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해당공정을 말함)는 비대상임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계규정의 고압가스인 경우에는 영 별표3의 대상가스일지라도 가스상유독물에서 제외함 다. 세부내용 (1) 안전관리규정(규칙 제30조) (가) 작성방법 (나) 검토방법 ※ ㈎·㈏는 환경부고시 「가스상유독물의안전관리등에관한규정」참고 (2) 정기·수시검사(규칙 제34조) (가) 검사신청은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함 (나) 검사방법(위 ⑴의 “고시”참조) (다) 검사기관 : 등록 또는 허가기관 ※ 검사기관은 정기·수시검사를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라) 검사주기 1) 정기검사 가) 최초검사는 등록 또는 허가후 6월이내 나)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 2) 수시검사 가) 규칙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안전진단 명령(규칙 제35조) (가) 정기·수시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록·허가기관의 장은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에게 명령(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나) 안전진단의 방법 등(위 ⑴의 “고시” 참조) (다) 명령에 따른 검사신청기관 1)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위 ⑴의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라) 검사결과는 “안전진단신청인”에게 통보하고,“안전진단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위 ⑴의 “고시”별지 제2호서식) ※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정기검사”를 면제함 4.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가. 관련규정 (1) 법 제33조 (2) 규칙 제36조 나. 적용범위 (1) 유독물영업자중 연간 2천톤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자 (2)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자(취급량에 관계없음) 다. 세부내용 ※ 환경부고시 「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 계획등에관한규정」참고 (1) 자체방제계획의 작성시에는 취급하는 유독물의 유해성자료, 방제시설 및 장비보유의 현황, 사고시 응급조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가스상유독물영업자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과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이 상충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을 준용함 (3) 인근 주민에 자체방제계획 등의 고지는 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고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월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함 5. 유독물관리자 가. 관련규정 (1) 법 제25조 (2) 규칙 제23조 별표3 나. 적용범위 (1)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다. 세부내용 (1) 규칙 별표3의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중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라 함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관련 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이수자”는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를 대상으로 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3일이내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유독물영업자가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유독물관리자가 위험물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음 6. 유독물사고에 대한 조치 가. 관할기관은 유독물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나. 유독물영업자 등이 유독물을 취급함에 있어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기관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유독물 사고현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1) 신속하게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상 위해가 없도록 방제조치 (2)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투입 등 필요한 응급조치 (3) 사고발생원인 및 관계법규 위반여부를 중점조사 (4) 사고발생시부터 사고종료시까지 “유독물사고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다. 유독물유출사고 종료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유독물사고 처리결과를 최종보고 제3장 지 도 점 검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제24조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유독물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530호, 2002.10.1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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