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기획단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대책의 수립과 특별법의 제정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추진기획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추진기획단) 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의 수립과 특별법 제정 등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시하거나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기획단의 단장은 환경부차관이 겸직하되,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이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한다. ⑤ 기획단은 특별대책과 특별법의 시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대책의 수립과 특별법 제정의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실무대책반과 분야별 정책대안의 검토 및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자문단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제3조(수도권대기질개선조정위원회) ①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관계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수도권대기질개선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대책의 수립과 특별법의 제정 등과 관련된 사항 3.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예산?인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이 된다.
제4조
제3조(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수도권대기질개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대기보전과장,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장, 경기도 환경보전과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2. 특별대책의 수립과 특별법의 제정 등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는 기획단의 실무대책반에서 처리한다.
제5조
제5조(실무대책반) ① 실무대책반의 반장은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이 겸직하며, 실무대책반의 직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환경부에서 파견된 4?5급 1명, 5급 2명, 6~7급 1명, 기능직 1명,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파견된 연구관 1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각각 파견된 5급 3명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한다. ② 실무대책반에 파견된 직원은 원 소속기관의 일상 업무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상시 합동근무한다. ③ 실무대책반장은 소속 직원의 출장, 휴가, 외출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
제6조(자문단) ① 기획단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 또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산업계?언론계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되,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며,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제7조(전문위원)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직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기획단 또는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여론의 수렴)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단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겸임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전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보수 등)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기획단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획단,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며, 기타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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