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2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4조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조(출납기한)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
제5조(센터의 세출재원) 센터의 세출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주관대학·참여기관의 부담금, 지원금, 후원금, 용역대금,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한다.
제7조
제6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교부기관의 교부조건에 따른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조 7항의 자립적립금 등을 차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교부시에는 차용금 변제를 타 지출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총괄하되, 배정된 연구사업비에 관한 과제별 배정·정산에 관한 사무는 연구협력실에서 관장한다.
제9조
제2장 예 산
제10조
제8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동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예산을 총칭한다.
제12조
제10조(예산의 구분)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로 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3조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
제12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3조(예산안의 편성 등) ①센터장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계획과 함께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환경관리청장 및 참여 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참여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보조금 관련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청장은 사업비 지원 내역과 참여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③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4조(추가경정예산안) ①센터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연구사업, 후원금, 수강료, 수수료 등 잡수입에 의한 예산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5조(예산의 전용) ①센터장이 세출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항의 금액은 행정협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각 목의 금액은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각 항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6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기관 등에서 집행잔액의 반납을 요구하지 아니한 금액 2. 세출예산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포함하고, 제2호 규정에 의한 금액은 연도 내에 지출한 것으로 정산한다.
제19조
제17조(예비비의 사용) 센터장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제3장 결 산
제21조
제18조(사업비집행실적보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센터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9조(세출예산에 대한 정산) ①센터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세출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청장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규정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각 사업비지원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실행예산 편성기관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
제4장 수입·지출
제24조
제20조(세입·세출의 총괄과 관리) 센터장은 세입세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은 세입세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5조
제21조(수입·지출사무의 위임 등) ①센터장은 사무국직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지출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센터 세입세출예산의 수입·지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하 "회계담당직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수입·지출할 수 없다.
제26조
제22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센터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제24조(센터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센터장은 센터의 일상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00,000원 이하의 금액을 미리 인출하여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보관 또는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회계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 후에는 매회마다 센터장에게 지급내용에 대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5조(선금과 개산급) 센터장은 여비·연구사업비·용역계약의 대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제26조(회계담당직원의 임명) ①회계담당직원은 사무국 직원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31조
제27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센터장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 등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제5장 예산의 편성
제33조
제28조(예산의 편성) ①인건비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한다. 1.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2.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3.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제16조(야간근무수당) 및 제17조(휴일근무수당)를 준용한다. 4.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5. 인건비의 인상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②연구사업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한다. 1.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은 센터의 예산으로 편성한다. 2. 산·학·연협력연구·개발사업은 당해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거나 산업체와 센터가 공동 부담하되, 공동 부담하는 경우의 센터지원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제별로 편성한다. 3. 수탁연구사업은 당해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당해 기관에서 부담하여 편성한다. 4. 연구사업관리를 위해 과제별 연구비의 5%(수탁연구비는 10%)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장이 관리하는 간접비를 인정할 수 있다. ③일반운영비는 국가예산안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운영수당(위원회 참석비, 강사료 등) 등은 현실에 맞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한다. ④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며, 별표 2와 같다. ⑤업무추진비는 센터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업무비와 직급보조비로 구분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⑥보상금은 법정보상금, 퇴직금 등으로 편성한다. ⑦자립적립금은 전체예산의 10% 내외에서 편성한다. ⑧보조금은 내·외 행사지원 및 환경사고현장조사 등 기타지원비로 편성한다. ⑨자산취득비를 편성한다.
제34조
제29조(세입과목구분) 세입과목구분은 별표4와 같다.
제35조
제30조(세출과목구분) 세출과목구분은 별표5와 같다.
제36조
제31조(장부의 비치) ①센터장은 회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여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록방법은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제32조(다른법률과의 관계)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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