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수수료 및 지도?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료제조업자”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첨가제제조업자"란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검사로트”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를 말한다. 4. “자동차 연료검사”란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이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롬,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6.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의 배출가스 발생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4조
제2장 자동차 연료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5조
제3조(검사시기) 연료제조업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료제조자 : 공장 안의 제조시설은 매월 1회, 공장 밖의 저장시설은 매 분기 1회 2. 연료수입자 : 연료 수입시 1회, 완제품 저장시설은 매 분기 1회
제6조
제4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연료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LPG의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충전소에 보관된 연료 총량을 검사로트에 추가한다. 1. 연료제조자 : 제조시설 또는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총량 2. 연료수입자 : 완제품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총량으로 하되, 매회에 수입되는 연료총량이 2개 이상의 저장탱크에 저장된 경우에는 수입연료 총량
제7조
제5조(시료채취 및 채취량) ① 휘발유 또는 경유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KS M 2001)에 의하고, LPG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액화석유가스(KS M 2150)에 의한다. ② LPG의 시료채취 시점은 최종 출하단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라목 (2)의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을 혼합한 후에 한다. 다만, LPG 연료제조업자의 저장시설 사정상 채취시점을 부취제를 혼합하기 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료제조업자가 제시하는 LPG연료에 부취제를 최대로 혼합하는 비율의 황함량을 더한 수치를 시험성적치로 한다. ③ 연료의 시료는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4리터를, LPG의 경우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2리터를 채취한다
제8조
제6조(연료의 시험방법) 자동차 연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제7조(시험성적서 제출) 연료제조업자는 연료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연료검사기관(이하 "연료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제3장 첨가제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11조
제8조(검사시기) 첨가제 제조업자는 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및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첨가제를 제조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2. 첨가제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제12조
제9조(검사 로트의 구성) 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및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첨가제 총량으로 한다.
제13조
제10조(검사용 연료 및 시료 등) ①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 (이하 “검사용 연료”라 한다)는 규칙 별표 30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첨가제 유해물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납땜하지 않은 철제용기에 시험용 연료와 시험대상 첨가제를 최대 첨가비율로 배합하여 준비하되, 시료량은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4리터를 채취한다.
제14조
제11조(첨가제의 시험방법) 첨가제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제12조(검사용 자동차의 선정 등)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첨가제 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첨가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검사용 자동차”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서 원동기를 분리하여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와 관련된 장치 또는 부품을 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 자동차 2. 누적주행거리계기를 조작하지 않은 자동차 3. 규칙 별표 21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검사용 자동차에 대한 첨가제 사용전 배출가스 검사결과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용 자동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배출가스검사 방법) ①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
제14조(시험성적서 제출) 첨가제 제조업자는 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및 첨가제 배출가스검사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첨가제검사기관(이하 "첨가제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규 첨가제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사용 1주일 이전까지 2. 첨가제의 제조공정이 변경되어 첨가제를 제조하는 경우 : 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첨가제 제조업자는 연료검사결과 규칙 별표 30의 연료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5조(검사결과의 표시) 첨가제 제조업자는 연료제조업자가 아닌 자에게 100 리터 이하의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0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임」이라는 문구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제4장 연료 및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
제20조
제16조(연료 검사기관 지정) ①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항이 요건에 적합할 경우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7조(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①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검사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연료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시설 및 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항이 요건에 적합할 경우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8조(검사기관의 지정 의제) 국립환경연구원은 연료 검사기관 및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
제19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연료 검사기관 및 첨가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설 및 인력이 지정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규칙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제24조
제5장 보 칙
제25조
제20조(검사 수수료) 연료 및 첨가제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26조
제21조(수치의 맺음) 검사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한국산업규격의 수치 맺음법(KS A 0021)에 의하여 제조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2조(성적서의 교부) 연료 검사기관 및 첨가제 검사기관은 연료 및 첨가제조업자로부터 규칙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3조(불합격 시료 보관) 연료제조업자, 첨가제 제조업자,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 규칙 별표 30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지체없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당해 시료는 9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4조(변동사항 통보) 연료 제조업자 또는 첨가제 제조업자는 업체명, 대표자, 제조공정 및 공장 밖의 저장시설(첨가제 제조업자의 경우 제품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5조(연료 또는 첨가제에 대한 검사)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연료 또는 첨가제가 규칙 별표 30의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 연료 또는 첨가제가 규칙 별표 30의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수시검사 : 연료 또는 첨가제가 규칙 별표 30의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자동차 연료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가스검사를 제외한다.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로트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연료 또는 첨가제제조업자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6조(관리현황 보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규칙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용 연료 및 첨가제 제조업자의 제조기준 관리현황, 단속계획 및 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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