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먹는물관리위원회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동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장과 수도관리과장이 된다.
제3조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실무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선임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의 대외적 발표여부를 검토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분과위원회는 상수도분과, 먹는샘물분과 및 수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상수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상수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의 설치·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3. 물절약등 먹는물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먹는샘물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는샘물과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수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수질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수처리제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 수질과 관련된 정책 건의 및 평가 4.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외의 수질검사기관이나 개인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의 항목이 아닌 물질에 대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외의 방법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사회적 관심사가 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제5조(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장은 2개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관련되어 하나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이 곤란한 사항이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제6조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④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
제7조(위촉절차)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등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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