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원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평가서 보완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작성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비용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비용산정방식) ①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사업대가기준"이라 한다)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호)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
제4조(다른 기준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사업대가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
제5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사업대가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최근 노임단가중 건설 및 기타분야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및 별표 2의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의 할증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③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사업대가기준에 제시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를 적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6의 측정·분석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수수료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4.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한다. 5.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와 추가조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제10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이 기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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